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급부불능

※ 채권자의 귀채사유로 인한 급부불능의 의의

 채권자가 귀책사유에 의하여 또는 수령지체 중에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반대급부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제538조 1항). 제537조가 양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의 '순수한' 위헙부담에 관한 규정인 데 반하여, 제538조는 채권자의 귀책사유 또는 수령지체가 있는 경우 채무자의 급부불능에 관한 규정이다.

 

요건

1) 급부불능

 급부가 불능인 점에서 채권자지체와 구별된다. 채권자지체는 급부의 실현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지만 제538조는 급부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이 점에서 위험부담과 유사하나 제537조는 양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급부불능인 반면에 제538조는 귀책사유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채권자의 귀책사유존재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귀책사유)란 채무자의 급부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든 원인으로서, 계약에 반하는 채권자의 유책한 형태를 말한다. 이는 쌍무계약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에 대한 귀책사유와 그 내용이 다르다. 채권자의 귀책사유는 반드시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가 회피할 수 있었던 장애사유를 그의 잘못으로 저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에 반하는 채권자의 유책한 형태가 아닌 이른바 위험영역에 속하는 급부불능의 경우까지 채권자의 책임사유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제538조 1항 전단의 귀책사유와 근로기준법 제45조 1항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채권자의 수령지체

 채권자지체 중에 채무자의 급부가 양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때에도 그 불이익은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채권자는 반대급부의무를 면할 수 없다(제538조 1항 후단 참조). 그 근거에 대하여, 통설은 채무자의 급부가 불능이 된 원인에 대하여 양 당사자에게는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수령지체만을 이유로써 채권자의 귀책사유룰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다만 신의칙상 수령지체와 함께 반대급부의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에 대하여 유력설은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채무자는 이행과 동시에 반대급부를 틀림없이 받았을 것이므로 채권자가 반대급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단순한 위험이전의 결과가 아니라, 채권자에게 넓은 의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효과

1) 채권자의 반대급부 의무

 채무자는 자신의 급부의무를 면하지만 반대급부청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채권자의 귀책사유 또는 수령지체로 일부불능이 된 경우에 채무자가 잔여급부를 이행하면 전부의 반대급부청구권을 갖는다. 물론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반대급부위험의 부담을 제538조 1항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채무자의 이익상환 의무

 이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급부위험) 얻은 이익을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제538조 2항). 이익이란 적극적으로 얻은 이익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지출하지 않게 된 비용 등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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