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시키는 계약으로서, 계약상의 효과인 이행청구권을 취득한 제3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예컨대, 요약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중고자동차를 낙약자에게 매도하면서 낙약자로 하여금 수익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동시에 제3자인 수익자도 직접 낙약자에 대하여 그 대금청구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별도의 부관을 매매계약 안에 첨가할 경우에 이 약정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부른다.

 

※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삼면관계

 계약당사자 중에서 제3자에게 급부를 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낙약자(채무자), 제3자에 대한 이행의 약속을 받은 자가 요약자(채권자)이다. 그리고 직접 급부를 받는 제3자가 수익자이다.

 

1) 보상관계

 보상이란 낙약자가 제3자에게 행하는 급부에 대하여 요약자로부터 보상받는다는 의미이다. 보상관계는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므로 이에 대한 의사표시의 흠결. 하자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2) 출연관계

 요약자와 제3자의 관계를 출연관계(대가관계)라고 부른다. 요약자가 낙약자의 이행행위를 통하여 제3자에게 급부하도록 하는 원인관계는 증여일 수도 있고, 부양의무의 이행이 그 원인일 수도 있으며, 채무의 이행일 수도 있다(출연관계가 결여된 경우에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3)급부실현관계

 제3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낙약자에 대한 제3자(수익자) 청구권은 확정된다(제539조 2항 참조).

 

4)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쌍무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쌍무계약인 경우 낙약자의 제3자에 대한 급부와 요약자의 낙약자에 대한 반대급부는 서로 성립. 이행. 존속상의 견련관계에 서 있다. 따라서 낙약자인 채무자는 계약의 쌍무성에 기한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542조).

 구별해야 할 제도

1) 대리 또는 신탁과의 구별

 제 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계약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대리제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권(수권이나 법률에 의한 대리권)이 존재하여야 하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요약자가 제3자(수익자)로 부터 이러한 수권 없이 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대리제도에 있어서는 대리인에게 어떠한 권리. 의무도 발생하지 않고 계약당사자인 본인에게 모든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반면에, 제3자를 위한 계약서에는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이행청구권을 취득하지만 계약당사자는 여전히 요약자이며 그 역시 낙약자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법률에 근거하는 수익자'와 제3자를 위한 계약상의 수익자의 구별

 제3자를 위한 법리는, 법률에 따라 약속자(요약자)가 약속의 상대방(낙약자)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그 밖의 자에게도 미치고 있는 상황을 규율하는 것도 아니다. 

몇몇 국가의 법에 있어서는, 구매자에 대해 판매자가 한 보증은 구매자의 가족에게도 미친다고 하고 있다.

그것에 따르면 보증의 위반으로 인해 가족이 신체를 다친 경우, 가족은 판매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계약상의 권리를 갖는데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상의 수익자라기보다는 법률에 근거한 수익자의 성격을 갖는다.

 

3) 기타

가. '부진정' 제3자를 위한 계약

 수익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직접 이행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나. 제3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계약

 학설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전제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에게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발생하게 하는 것도 제3자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라고 한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단순히 제3자에게 권리만을 부여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일정한 대가의 지급 기타 일정한 부담하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대판 1965.11.9 65다1620 참고).

 

다. 제3자 보호효를 가진 계약

 계약의 효력이 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미치는 계약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개인택시가 추돌사고로 승객인 A와 그의 가족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A 이외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운송계약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상해를 입은 가족들도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택시운전사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성립요건

1)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

 양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임야를 소유한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이를 매도하는 경우에 토지거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 군수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118조).

 

2) 제3자 수익약정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약정이 있는 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판단된다. 하지만 그 외에 법률이나 관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변제를 위한 공탁, 타인을 위한 보험이나 신탁, 병존적 채무인수, 제3자명의예금약정, 제3자에 대한 반환약정부 소비대차나 임치계약 등이 이에 해당한다(이행인수나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인수, 당좌예금계정계약 등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3) 수익자의 특정

 제3자는 계약채결 당시 현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설립 중의 법인'도 제3자가 될 수 있다. 대판 1960.7.21, 4292민상 773 참고), 다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제3자가 현존.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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