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지체

※ 채권자지체의 의의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필요한 협력을 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채권관계의 구속(목적물의 보관이나 채무이행상의 부담)으로부터 성실한 채무자를 보호.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채권자지체(수령지체)제도이다.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의 급부에 대한 '수령의무'가 인정되는가? 학설은 크게 채무불이행설과 법정책임설 및 절충설로 대립한다. 채무불이행설(곽윤직)에 때르면 채권자도 급부를 '수령할 의무'를 부담하며, 채권자가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령을 할 수 없거나 거절한 경우에 채권자 민법 제400조 이하에 규정된 지체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손해배상책임과 계약해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법정책임설(이은영)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만을 가질 뿐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급부를 수령하지 않는다고 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채무불이행책임 대신에 공평의 관념상 급부지체로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이라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채권자지체가 인정되며, 채권자의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채무자에게는 민법 제401조 내지 제403조의 효과만이 인정될 뿐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계약해제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절충설(김형배)에 따르면, 채권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수령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지체책임은 수령의 거절이나 수령불능이 있으면 귀책사유의 유무를 묻지 않고 발생하며, 그 효과로서 민법 제401조 내지 제40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매매. 도급. 임차와 같은 계약유형에서는 부수적 의무의 일종으로 채권자에게 '수취의무'(채권자의 일반적 협력의무를 뜻하는 수령의무와 구별됨)가 인정된다. 이러한 계약유형에 있어서 수취의무위반에 대한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한다.

 채권자지체의 요건

1)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

 이행의 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인가의 여부는 이행의 목적물, 장소 및 시기 등과 관련해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제공된 목적물의 하자와 관련해서는 특정물채권인가 종류물채권인가의 구별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하자있는 종류물의 제공은 이행의 제공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이다.

 

2) 채권자의 수령 또는 협력을 필요로 할 것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수령 또는 기타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여야 한다. 부작위채무와 같이 채무자의 이행행위만으로 이행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지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3)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

가.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

 채권자가 이행의 제공을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어야 한다. 채무불이행설에서는 수령지체 또는 수령불능에 대한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법정책임설과 절충설에서는 수령지체 또는 수령불능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충분하다고 한다.

 

나. 채권자지체와 급부불능의 구별

 채권자지체는 급부의 실현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행 자체가 불능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채권자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급부가 가능하더라도 그것이 채권자지체인지 아니면 급부불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존재한다. 

 

(가) 급부장애가 채권자의 형태에 기인하는 경우

 채권자의 수령. 협력행위의 장애가 그의 일신상의 용태에 기인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급부가 종국적으로 불능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채권자인 피아노레슨 교습생이 치유불가능한 손의 부상으로 더 이상 피아노레슨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급부불능으로 평가되며(제537조가 적용되면 채무자의 반대급부채권이 소멸하지만, 제538조 1항의 전단 또는 후단이 적용되면 채무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상 장애가 일시적인 것이어서 채무자의 급부실현이 사후에 가능한 것이면(피아노레슨 교습생이 단순히 독감에 걸려 며칠 동안 피아노레슨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채권자 지체로 판단되어야 한다(제400조).

 

(나) 당사자의 사정이 아닌 경우

 채무불이행설에 의하면, 급부의 불능에 이르게 한 장애가 채권자 또는 채무자 중 어느 쪽의 지배영역 또는 영향범위에서 발생하였는가를 기준으로 장애사유가 채무자측에 있으면 급부불능으로, 채권자측에 있으면 수령불능으로 해석한다(이른바 영역설).

 

예컨대, 원료부족 또는 정부에 의한 생산중단명령 등 경영장애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노무를 급부할 수 없게 된데 대하여, 채권자지체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변대급부인 임금청구권을 가지게 되나, 급부불능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임금청구권을 상실하게 된다(제537조).

그러나 경영장애시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재로 하는 채권자의 손해배상의무(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임금청구권)가 발생할 여자는 없다.

 

 무엇보다도 채무불이행설은 영역설을 잘못 이해하고 있댜. 원래 영역설은 경영장애로 인한 사례를 다시 채권자지체 또는 급부불능의 사례로 구분해 주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새로운 반대급부의 위험부담원칙을 제시하는 이론이다(김형배). 따라서 근로자가 노무급부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채권자의 일신상 형태 밖에서 기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권자지체 또는 급부불능의 어느 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영역설에 의한 반대급부의 위험분배문제로 구성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4) 입증책임

 채무자는 채무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이행의 제공을 했다는 사실 및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설을 취하는 견해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의 불수령에 대한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한다.

 

 채권자지체의 효과

1) 채권자의 책임(제401조 내지 제403조)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제401조). 즉, 채무자의 주의의무가 경감된다. 그리고 채권이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이자지급의무가 없다(제402조). 또한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제403조).

 

2) 쌍무계약상 급부위험의 이전

 쌍무계약의 경우에, 채권자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가 불능이 된 때에는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대급부청구권도 상실하지 않는다(제538조 1항 후단). 주의할 것은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있는 경우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3) 변제제공의 효과

 채무자의 변제의 제공으로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제461조). 물론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가 채무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려면 변제 공탁을 하면 된다(제487조).

 

 채권자지체의 종료

 채권자의 채무변제 또는 상계, 채무자의 공탁 등으로 채권이 소멸하면 채권자지체도 소멸한다. 또한 채권자 수령의 통지 또는 이행에 필요한 협력의 준비를 마친 다음 이행의 최고를 한 때에도 채권자지체는 종료할 수 있다. 이외에도 채무자가 채권자지체에 따른 책임을 면제할 경우 및 채권자지체의 이후에 채무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에도 채권자지체는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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