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②
- 채권
- 2022. 12. 7. 15:28
※ 법률효과
1) 제3자의 지위
가.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한 이행청구권의 취득
수익자는 낙약자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로 이행청구의 권리를 취득한다. 수익의 의사표시는 낙약자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하여야 한다(제539조 2항).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특약이나 거래의 관행과 목적에 의하여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의 성립과 함께 제3자에게 권리가 귀속된 후에는 계약당사자는 이를 변경. 소멸 시키지 못한다(제541조).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권리'는 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요약자가 가지는 채권의 소멸시효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다만,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540조).
나. 의사표시 전의 지위
통설에 따르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이후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 제3자의 지위가 전혀 고려 내지 보호되지 않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규정이 특별히 존재하거나(우편연금, 보험, 운송계약, 신탁 등), 거래관행이나 계약의 목적에 비추어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되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이미 계약의 성립 당시에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널리 인정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낙약자에 대한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
낙약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채무가 불이행된 경우에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약자의 지위
가. 채권자로서의 권리
요약자는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통설). 이는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3자가 낙약자에게 가지는 청구권과는 별개의 것이다. 또한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이후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자 이외에 요약자도 자신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자가 수익을 거절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급부가 계약의 필연적 목적인 경우에는 제3자의 수익거절은 쌍방에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급부불능이 될 수 있으므로 위험부담원리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반대급부청구권을 상실한다.
나.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요약자는 계약당사자로서 낙약자에 대해서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표시의 흠결을 이유로 취소권을,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약자의 취소권과 해제권은 원칙적으로 기본 계약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행한 후 요약자가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제3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대판 1970. 2. 24, 69다 1410:반대 견해에 따르면 제3자의 이익을 고려한다면 제2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3) 낙약자의 지위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기본계약에서 발생되는 무효, 취소, 채무불이행 등의 항변사유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제542조). 낙약자는 이익의 향유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낙약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540조).
※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부당이득의 문제
당사자 간의 계약(보상관계)이 무효. 취소 혹은 해제되었으나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의사주의를 채용했던 구 민법과는 달리 현행법 아래에서는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제186조, 제188조 참조), 무인론에 따른다면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의 처분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대가관계가 유효하다면 제3자에 대한 낙약자의 소유물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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