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념
우리 민법상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무의 내용실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체되거나 또는 불완전하게 되어 마땅히 행해져야 할 상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책임을 묻게 된다.
1)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 경우
채무의 이행은 가능한데, 채무자가 귀책사유 없이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강제이행(제389조)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이행과 함께 지연배상이나 전보배상(제395조)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면 계약을 해제함과(제544조)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채무불이행의 종류
가. 이행지체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을 하지 않거나 못하여, 이행기가
도과하는 채무불이행의 유형이다.
나. 이행불능 = 급부불능
채무관계의 성립 이후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급부가 후발적인 불능으로 되는 채무불이행 유형이다.
다. 불완전이행
채무자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행위가 행해졌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되지 못하고 불완전한 이행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채무불이행의 유형이다.
※ 채무불이행의 요건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해지지 않고 있어야 한다.
1)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해지지 않고 있을 것(객관적 요건)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것이 행해지지 않고 있거나, 채무의 이행이 거래통념상 불가능하게 되거나 또는 채무가 이행되기는 하였으나 그 급부가 불완전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귀책사유)가 있을 것(주관적 요건)
귀책사유란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급부장애로 인해 발생된 손해를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려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케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주관적 요건이다.
따라서 모든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있어서는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채무자 자신의 고의. 과실외에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제391조)도 포함되며, 우연한 사유에 의한 급부불능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지체 중에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제392조).
3) 이행보조자 등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정되며, 채무자는 자신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고의. 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제391조).
타인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채무자는 이에 대한 위험. 불이익 역시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귀속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행보조자가 이행행위를 하더라도 과실의 정도는 채무자의 주의의무 내지 주의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4) 면책특약의 효력
채무자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채권자와 과실에 대한 면책약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 자신의 고의에 대한 면책을 약정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그렇다면 이행보조자의 고의에 대한 면책특약은 유효한가? 다수설은 이를 긍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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