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론 - 이행지체
- 채권
- 2022. 12. 12. 19:46
이행지체
※ 개념
이행지체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을 하지 못하고 이행기를 도과하는 채무불이행의 유형이다.
※ 요건
1) 채무의 이행이 가능할 것
이행기에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야 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기가 경과된 후 급부가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이행불능으로 취급한다(통설).
2) 이행기에 이행을 해태할 것
가. 확정기한부채무
채무의 이행에 대하여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제387조 1항).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이행을 최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의 채무자는 그 이행에 관하여 기한이 정해진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한 후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고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제517조, 제524조).
또한 추심채무 또는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여 이행을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여 이행을 최고한 경우에만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쌍무계약상 확정기한 있는 채무에 있어서 양 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행의 제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지체책임을 진다.
나. 불확정기한부채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불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제387조 1항 후단). 채권자의 최고가 행해진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알지 못하고 있더라도 최고시부터 지체가 된다. 지체의 효과는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안 날의 다음 날 또는 채권자의 최고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 부터 발생한다.
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의 청구(최고)를 받은 때부터 지체의 책임을 진다(제387조 2항). 최고 후 지체책임의 발생 시기에 대하여, 판례는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는 제387조 2항의 취지를 "기한의 약정이 없는 채무의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 안으로 이행을 하면 되고 그 청구를 받은 날을 도과할 때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대판 1988. 11. 8, 88다3253).
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제388조 1항),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제388조 2항),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5조)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할 사유가 있으면 채권자는 이행기 이전이라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기의 도래를 기다려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채무자에게 지체책임을 부담시키려면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필요하다.
다만,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채권자의 최고 없이도 채무자는 이행지체에 빠지며,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채권자의 최고 없이 기한부채무는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르게 된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5조).
3) 귀책사유의 존재
앞의 내용들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귀책사유)가 있을 것
4) 입증책임
이행기에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이행지체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 효과
1) 이행의 강제
이행지체에 있어서는 원래의 급부가 여전히 가능하므로 채권자는 현실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제389조). 강제이행에 있어서 이행지체에 대한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그 요건이 아니다.
2) 손해배상
이행지체의 경우에 채권자는 본래의 급부에 대한 이행청구와 더불어 지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95조). 이때의 배상에는 지연배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채권자는 전보배상과 별도로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책임의 가중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 중에 발생한 급부불능에 대해서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이유로 항변하지 못하며, 따라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제392조 본문).
4) 계약의 법정해재권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해제권이 생긴다(제544조 본문). 해제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은 영향받지 않는다(제551조).
※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관한 특칙
금전채무의 채무자는 이행지체에 대하여 과실없음을 입증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제397조 2항 후단), 채권자는 손해발생에 대한 증명 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97조 2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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