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이행(적극적 채권침해)

※ 개념

 불완전이행 혹은 적극적 채권침해란 일정한 이행행위가 행해졌으나 급부목적물이나 급부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급부목적물이나 급부결과 또는 그 이외의 채권자의 법익에 손해를 발생시킨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이다. 넓은 의미로 본다면 매매 혹은 유상계약에 있어서 담보책임도 불완전이행에 속하지만

귀책사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극적 채권침해와는 다른 법정책임이다.

 

 인정근거

 불완전이행의 실질적 근거는 채권관계의 구성요소인 급부의무, 부수적 주의의무, 그리고 보호의무의 위반에서 찾을 수 있다. 불완전이행의 법적 근거는 채무불이행책임의 포괄규정인 민법 제390조이다.

 

 요건

 불완전이행의 요건으로는 첫째, 이행행위가 있었으나 불완전한 이행일 것, 둘째, 하자있는 이행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것, 마지막으로 하자있는 이행에 의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을 들 수 있다.

 

 효과

 불완전이행의 모습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그리고 완전이행 또는 추완청구권 등이 인정된다.

반응형

'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해배상 - ①  (0) 2022.12.26
불이행에 따른 구제수단 - 강제이행  (0) 2022.12.15
채무불이행론 - 이행불능  (0) 2022.12.13
채무불이행론 - 이행지체  (0) 2022.12.12
민법상 채무불이행  (0) 2022.12.08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