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이행(적극적 채권침해)
- 채권
- 2022. 12. 13. 17:26
※ 개념
불완전이행 혹은 적극적 채권침해란 일정한 이행행위가 행해졌으나 급부목적물이나 급부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급부목적물이나 급부결과 또는 그 이외의 채권자의 법익에 손해를 발생시킨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이다. 넓은 의미로 본다면 매매 혹은 유상계약에 있어서 담보책임도 불완전이행에 속하지만
귀책사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극적 채권침해와는 다른 법정책임이다.
※ 인정근거
불완전이행의 실질적 근거는 채권관계의 구성요소인 급부의무, 부수적 주의의무, 그리고 보호의무의 위반에서 찾을 수 있다. 불완전이행의 법적 근거는 채무불이행책임의 포괄규정인 민법 제390조이다.
※ 요건
불완전이행의 요건으로는 첫째, 이행행위가 있었으나 불완전한 이행일 것, 둘째, 하자있는 이행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것, 마지막으로 하자있는 이행에 의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을 들 수 있다.
※ 효과
불완전이행의 모습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그리고 완전이행 또는 추완청구권 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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