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①

※ 손해배상의책임의 근거

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는 크게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이다(기타 특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별개).

손해배상법은 우연한 사실로 인한 위험이나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자신이 그 불이익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타인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법적 원인, 즉 타인의 책임 있는 손해야기행위가 있어야 한다. 불법행위에서는 가해자에게 손해를 부담시키기 위한 귀책사유(고의. 과실)가 존재하여야 하고(제750조),

채무불이행에서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제390조, 예외:제397조).

 

 손해배상의 범위

 가해자와 채무자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통설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피해자나 채권자의 손해 가운데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한정된 범위의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한다(제763조에 의하여 제393조 준용).

 

1)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한 해석

 제393조 1항의 '통상손해'는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라 어떤 선행사실이 있으면 그 후행사실로서 보통 발생되는 손해를 말하고, 동조 2항의 '특별손해'는 그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의 손해를 의미한다.

 

따라서 통상손해에 있어서는 상당인과관계가 그 규준이 되고 채무자 자신의 예견가능성은 문제되지 않는 데 반하여, 특별손해에 있어서는 채무자 자신의 예견가능성이 규준이 되고 상당인과관계는 문제되지 않는다.

특별사정에 대한 채무자의 예견 또는 예견가능성에 대해서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판 1985. 9. 10, 84다카1532).

 

이러한 학설에 대해여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다. 즉, 상당인과관계설은 1차손해와 후속손해를 구별하지 않고 배상될 손해의 범위를 채무불이행과 발생된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이설은 책임귀속의 근거를 달리하는 제390조와 제393조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2) 위험성관련설에 의한 해석

제393조는 1차손해를 기점으로 하여 무한히 연속되는 후속손해의 배상'범위'를 획정하려는 규정으로서, 후속손해에 대한 배상범위의 획정은 1차손해와 후속손해 사이의 위험성관련의 평가에 의한다. 따라서 제393조는 후속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사정거리를 획정하는 규정이다. 제393조 1항 통상손해는 어떤 사정에 관한 채무자의 인식가능성을 문제로 함이

없이 위험성관련성(1차손해에 의하여 그런 후속 손해가 발생될 수 있는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의 손해이다.

 

통상손해는 후속손해로서 1차손해와의 관계가 우연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1차손해가 발생한 후에 채권자의 위험한 행위가 개재되지 않고 발생한 손해이어야 한다. 반면 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통상손해에 속하지는 않지만, 손해발생과 관련되는 '특별사정'에 대한 채무자의 예견 또는 예견가능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채무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손해이다. 

 

이때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은 개별 사안에 있어 당사자의 직업, 목적물의 종류, 거래관행 등을 기초로 하여 판단된다. 채무자의 예견 또는 예견가능성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며(통설), 그 판단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가 된다(상당인과관계설은 이행기를 기준으로 한다).

3) 특별손해의 배상요건에 대한 판례

가. 토지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른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상해야 할 통상의 손해배상액은 그 토지의 채무불이행당시의 교환가격에 한한다. 그러나 만약 그 매도인이 매매당시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할 것이라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고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이 철거될 운명에 이러렀다면 그 손해는 적어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고, 나아가 매도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판 1992. 8. 14, 92다 2028).

 

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커피원두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위해 제3자로부터 커피원두를 매수하였으나, 매수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써 매도인 역시 그 제3자와의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그자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로 인해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채무불이행당시에 매도인과 위 제3자 사이의 커피원두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통해 위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매도인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한다(대판 1980. 5. 13 80다130).

 

금전배상의 원칙

 손해의 배상은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 민법은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그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제763조에 의하여 제394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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