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행에 따른 구제수단 - 강제이행

 대부분의 법체계에서는 불이행에 따른 구제수단들을 마련하고 있다. 가령 그 구제수단으로는 강제이행, 손해배상, 원상회복, 감액청구, 수선청구, 보충청구, 자신의 이행을 유보할 권리 등이 인정된다. 우리 민법에서는 감액이나 수선 또는 보충청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자신의 이행을 유보할 권리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서 이미 다루었다. 따라서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에 대해서 일별하고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해제론에서 따로 살펴보기로 한다.

 

강제이행

※ 개념

 강제이행이란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채권자가 국가기관의 강제력을 빌려 채무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 강제이행의 방법

 민법은 제389조에서 강제이행에 관한 규정을 두는 한편,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에서는 상세한 집행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인정하는 강제이행의 방법으로 직접강제(제389조 1항), 대체집행(제389조 2항 후단),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1조)가 있다.

 

1) 직접강제

 예컨대, 금전지급채무에 있어서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을 얻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처분하여 일정 금액을 마련해서 채권자가 만족을 얻는 경우이다. '주는 채무'에 적당하고 '하는 채무'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전 채권의 집행(민사집행법 제188조 이하), 특정의 동산 또는 대체물의 일정량의 인도를 구하는 채권의 집행(제257조),

부동산 또는 선박의 인도나 명도를 구하는 채권의 집행(제258조), 제3자의 수중에 있는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채권의 집행(제259조)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실행하고 있다.

2) 대체집행

 채무자가 해야 할 급부를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권자가 실현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추심하는 강제이행의 방법이다. 예컨대, 건물이나 시설을 철거해야 할 채무에 있어서 채권자가 스스로 인부를 고용하여 그 일을 행하고, 그 비용을 채권자에게 추심한다(제389조 2항 후단). 채무자 자신만이 실현할 수 있는 부대체적 급부에 있어서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3) 간접강제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거나 벌금. 압류 등의 수단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가 급부내용을 실현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이다.

특히 부대체적 급부에서는 이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명하는 사죄광고는 허용될 수 없다.

 

※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의 관계

강제이행이 있더라도 채권자는 강제이행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89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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