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와 해지 - ②
- 채권
- 2023. 1. 3. 14:42
※ 해제의 효과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548조 1항). 해제의 효과를 법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관하여 현재 학설은 뚜렷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1)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
1)직접효과설
이 학설에 의하면, 기존의 계약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던 급부는 법률상 원인을 상실하게 되어 그 급부의 보유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한다(대판 2000. 6. 9, 2000다9123 등 참고), 다만 제 748조 1항에 의한 범위에서 반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급부의 전체를 반환할 뿐이다.
즉, 제548조 1항 본문의 규정은 제741조에 대한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지닌다고 한다. 반면 청산관계설에 의하면, 해제권의 행사로써 기존의 채권관계는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반환채무관계로 변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서 이미 급부한 것이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제548조 1항 본문이 규정한 원상회복의무는 반환채무관계에 기초한 것이다.
2) 원물반환의 원칙
원상회복의무는 기존의 계약과 인과적 견련성을 가지므로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한다. 즉, 급부된 것이 특정물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하고, 종류물인 경우에는 급부받은 물건과 동종. 동질. 동량의 다른 물건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금전의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반환할 때까지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제548조 2항). 노무 기타 물건의 이용 등 무형의 가치를 급부받은 경우에는 그 객관적 가격을 '급부 당시'의 가격으로 반환하여야 한다(통설).
(2) 제548조 1항 단서의 해석과 제3자의 범위
판례이론에 따르면 해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제3자라 함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발생된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권의 행사가 있을 때까지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판례는 해제권의 행사 후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 해제 사실을 모른 채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해제자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제3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 대판 1985. 4. 9, 84다카130 등). 예컨대 주택을 B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준 A가 B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였더라도 아직 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제3자 C가 계약의 해제사실을 모르는 채 B의 등기명의를 믿고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C는 이른바 제548조 1항 단서상의 '제3자'로서 보호된다는 견해이다. 특히 이처럼 제3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근거를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대판 1985. 4. 9, 84다카130).
(3) 해제와 손해배상
직접효과설에 따르면, 해제에 의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초가 존재하지 않게되어 이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 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해제의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권자에게 준 손해는 현실적으로 그대로 남게 되므로 실제적 공평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손해발생의 유책자인 상대방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한다. 판례도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직접효과설을 취하면서 손해배상의 성질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것으로 구성한다(대판 1983. 5. 24, 82다카 1667 참고).
손해배상의 청구는 계약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므로 이점에서 청산관계설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설명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해제의 상대방에게 해제원인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즉, 해제권의 발생에 있어서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나(민법개정안에서는 귀책사유가 있어야 함), 손해배상에서의 귀책사유가 필요하다.
※ 해제권의 소멸
일반적으로 해제권이 발생하였더라도 채권자는 이를 행사하지 않고 지연배상과 함께 본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외에 해제권의 포기, 실효원칙에 의한 실효(통설과 판례), 제척기간의 만료(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등에 의하여 해제권은 소멸한다.
해제권의 특유한 소멸원인으로는 상대방의 최고에 의한 소멸, 제553조에 의한 소멸, 불가분성의 원칙(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럿인 경우에 1인에 대해서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 제547조) 등에 의하여 특별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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