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대위권 - ① 의의, 요건

※ 의의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그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채무자에 갈음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제440조 1항). 이러한 권리를 채권자대위권이라 한다.

 

 요건

(1) 금전채권의 경우

 판례는 원칙적으로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대위권행사의 요건으로 보고 있다(대판 1993. 10. 8, 93다28867 등 다수의 판례).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전되어야 할 채권이 금전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첫째, 의료인이 치료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자의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대판 1981. 6. 23, 80다1351), 둘째, 금전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국가에 대한 상속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대결 1964. 4. 3, 63마54), 셋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양수인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가옥명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대판 1989. 4. 25, 88다카 4253) 등이다.

 

(2) 비금전채권(특정채권)의 경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즉,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방치하고 있는 그 부동산에 관한 특정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판 1992. 10. 27, 91다483).

 판례는 특정채권이 반드시 순차매도 또는 임대차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명도청구권 등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만 대위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대판 2001. 5. 8, 99다38699 참고).

(3)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에 대한 입증의 정도

 채권의 발생원인이 어떠든 대위권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인 원고는 그 채권의 존재사실 및 보전의 필요성, 기한의 도래 등을 입증하면 족하고,

채권의 발생원인사실 또는 그 채권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채권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대판 2000. 6. 9, 98다18155).

 

(4)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의 의미

 재산관리권설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반면 포괄적 담보권설은 채권의 보전을 구하기 위한 경우로 해석한다. 즉, 재산관리권설에 따르면, 채권자의 채권이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거나 대위 이외의 다른 구제방법이 있는 경우에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무자력의 입증책임과 판단시점

 재산관리설과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거래생활에 대하여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무자력을 입증해야 하며, 이때 무자력의 유무는 사실심변론종결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대판 1966. 6. 21, 66다587; 대판 1976. 7, 13, 75다1086). 포괄적 담보권설에 따르면, 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형평의 원리상 제3채무자측에서 채무자의 유자력을 입증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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