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대위권 - ②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효과. 효력

※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다. 이때 채권자는 타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채권자취소권의 경우 달리 재판상 행사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재판 외에서의 행사도 가능하다.

다만, 채권자의 채권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대위허가가 있어야 한다(제404조 2항).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행사의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귀속한다. 채무자가 수령을 기피하거나 수령할 수 없어 채권자가 목적물을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도 이는 채무자에 대한 변제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그것이 곧바로 채권자 자신의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제3채무자로부터 수령한 것을 채무자에게 인도한 후에 채무자로부터 임의의 변제를 받거나 강제이행의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다만,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목적물과 인도받은 목적물의 동종의 것이고 상계적상에 있는 때에 한해 자신의 채권과 상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통설).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종래 판례는 채무자가 소송고지를 받거나 소송에 당사자로 참가하지 않는 한, 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판결은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판 1967. 3. 28, 67다 212). 그러나 판례는 종래의 견해를 바꾸어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위권행사로 인해 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소송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도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채무자에게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대판[전원합의체] 1975. 5. 13, 74다1664. 이 판결 이후의 계속적 판례로서 대판 1988. 2. 23, 87다카1108; 대판 1995. 7. 11, 95다9945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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