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대리 - 대리권의 발생 - ①

유권대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을 본인의 의사표시나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여받은 대리인이 그 수권범위 안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여야하되, 본인의 사적자치를 확장하거나 보충하는 데 충실하여야 한다. 결국, 유권대리가 되면 그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므로, 법률행위를 직접 하지 않은 본인에게 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대리권의 발생

1.대리권의 법적의미와 그 발생원인

대리권이라 함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를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권한)를 말한다.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행위능력과 같이 볍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능력 또는 자격이나 상태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러한 대리권은 그 발생의 원인에 따라 법정대리권 혹은 임의대리권이라고 한다. 무엇보다도 대리권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정당한 대리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본인과의 법률행위에 참여한 경우에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1)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법정대리권은 법률의 규정, 특정인의 지정행위, 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발생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대리권으로는 친권자의 대리권,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등이 그 예이다. 특정인의 지정행위에 의하여 지정되는 법정대리권으로는 유언에 의한 지정미성년후견인 또는 지정유언집행자 등의 대리권이 그 예이다. 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정대리권으로는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한정후견인 또는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후견감독인의 대리권, 부재자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그리고 유언집행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

임의대리권은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수여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 이를 수권행위라고 한다. 수권행위는 고용이나 위임관계 등 기초적 내부관계와는 별개의 독립된 것으로 대리권의 발생만을 목적으로 대리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본인의 단독행위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수권행위는 위임장이라는 서면형식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나, 위임장은 위임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계약증서가 아니라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구두에 의한 수권행위도 유효하다(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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