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
- 민법총칙
- 2018. 9. 10. 23:29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란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단체를 말한다(법인격 없는 사단 혹은 비법인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서는 구성원 전원이 재산을 총유하고 부채도 이들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된다. 종중, 교뢰, 동.리나 부락 및 채권자로 이루어진 청산위원회 등이 그 예이다.
1) 성립요건과 그 지위
대표자와 총회가 있어야 하며, 사단의 중요한 사항은 정관이나 규칙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 내부관계에 대해서는 먼저 정관이 적용되지만, 정관이 없는 경우에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한다(통설.판례). 또한 비법인사단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권리자 혹은 그 의무자가 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그 사단의 이름으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 어떤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는가 하는 것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설립중의 사단법인
설립 중의 사단법인은 2인 이상의 설립자와 정관작성 등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지만 아직 설립등기를 마치지 않은 않은 법인이다. 설립등기를 마치지 않은 단체도 설립 중의 법인으로 존재하면서 권리능력을 가질 수 있다. 설립 중의 법인이 한 행위는 설립 후 사단법인의 행위로 간주되며 설립중의 법인이 취득한 재산권은 당연히 설립증기를 마친 법인이 재산권이 된다.
권리능력이 없는 재단
재단법인의 실질을 갖추어 목적재산과 조직은 존재하지만 아직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재단을 권리능력 없는 재단 혹은 비법인재단이라 한다. 육영회. 유치원. 종교재단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학교는 권리능력 없는 재단이 아니다. 그 내부관계에 대해서는 재단법인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그리고 권리능력 없는 재단도 등기능력. 당사자능력을 가지며, 명예권 등의 인격권을 향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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