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이행 ② - 변제자와 변제수령자

1)변제자

가. 채무자 또는 제3자에 의한 변제

채무자 및 변제권한이 주어진 자가 변제자이다.

채무자는 변제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채무자의 의사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 변제의 권한이 주어진 대리인.관리인(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등)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할 수 있다.

그리고 급부의 성질상 제3자에 의한 변제가 인정되는 한 원칙적으로 제3자는 채무자의 본래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문변제.공탁도 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며, 민법은 제3자의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제자대위를 규정하고 있다.

 

나.제3자 변제의 제한

(가) 채무의 성질이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제469조 1항 단서)

채무자의 인격과 개성이 채무의 이행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며, 노무사(제657조 2항), 수임인(제682조), 수치인(제701조, 제682조)의 급부는 법률상 타인에 의한 이행이 제한되나, 채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제3자에 의한 변제도 가능하다.

 

(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제469조 1항 단서)

 

(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로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제469조 2항 단서)

채무의 변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연대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으며, 변제가 행하여진 경우에 이는 무효이다. 채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은 변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2)변제수령자

변제수령자란 유효하게 변제를 수령할 수 있는 자로서 변제수령자의 수령에 의해 채권은 소멸한다. 채권자가 변제수령자인 것이 원칙이나, 채권자가 변제수령권을 상실한 경우(예컨대, 채권이 압류된 경우, 채권이 질권의 목적으로 된 경우 등) 또는 채권자 이외의 자가 변제수령권을 갖는 경우(예를 들면, 채권자의 대리인 또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제3채권자)가 있을 수 있다. 이때에는 채권자가 이외의 자에 대한 변제도 유효하다.

 

따라서 채권자 또는 변제를 받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이외의 권한이 없는 제3자에 대한 변제는 효력이 없다. 다만 민법은 선의의 변제자 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채권의 준점유자(제470조), 영수증소지자(제471조) 및 증권적 채권증서의 소지자(제518조, 제524조, 제525조)에 대한 변제를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변제자가 선의.무과실로 채권의 준 점유자에 대하여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는 유효하다. 여기서 채권의 준점유자란 거래의 관념상 진정한 채권자라고 믿게 할만한 외관을 갖춘 자(무효 또는 취소된 양도계약에 의한 채권의 사실상의 양수인, 채권의 표현상속인, 예금증서 기타 채권증서와 그 변제를 받는 데 필요한 인장을 소지한 자, 무효인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얻은 자)를 말한다. 통설에 따르면, 위조된 영수증소지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한다.

 

표현수령권자로서의 채권의 준점유자에는 스스로 채권자 본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자는 물론이고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자도 포함된다(통설). 변제자의 악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470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채권자가 부담한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게 행해진 경우에는 채권은 소멸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다만 표현수령권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통설).

 

나.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소지자는 채권자로부터 수령권한을 부여받은 자라고 생각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영수증소지자가 권한 없는 자인 경우에도 채무자가 선의. 무과실에 의한 변제를 한 때에는 유효한 변제가 된다(제471조). 변제자의 악의. 과실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 다만, 영수증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변제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 증권적 채권증시의 소지인에 대한 변제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지명소지인출급채권 등의 소지인에 대한 변제는 소지인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변제자에게 악의. 중과실이 없는 한 유효하다(제518조, 제524조, 제525조).

 

라.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효력이 없다. 그러나 무효인 변제에 의하여 채권자가 사실상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변제가 유효하고 채권은 소멸된다(제4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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