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이행 ① - 변제의 제공과 그 방법

변제란 채무자 또는 제3자의 급부행위에 의하여 채권이 만족을 얻어 채권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이다. 변제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변제에 있어서 변제의사와 행위능력을 필요로 하는가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현재 학설은 변제는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데 그 견해가 일치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준법률행위설과 사실행위설이 대립하고 있다.

 

1)변제의 제공

변제를 제공함으로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지체이자. 위약금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계약의 해제를 당하거나 담보권을 실행당하지 않는다(제461조). 또한 약정이자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일방의 변제제공으로 상대방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함과 동시에 반대로 제공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2)변제제공의 방법

가. 현실제공

(가)금전채무의 현실제공

금전채무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 전액을 이행기에 통화내지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지급수단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된 금전이 근소하게 부족할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변제제공을 무효로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변제제공의 효과가 발생한다. 지참채무의 경우에 채무자는 금전을 지참하여 채권자의 주소에 가서 지급할 뜻을 알리면 현실제공이 된다.

 

(나)금전 이외의 물건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의 현실제공

첫째, 특정물채무의 경우는 특정물을 이행기의 현상대로 제공하면 된다(제462조),

둘째, 종류물채무의 경우는 수량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제공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근소한 부족의 경우에는 유효한 변제라고 할 수 있다. 품질이 전혀 다른 경우에도 매수인은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제375조 1항).

셋째, 송부채무의 경우에는 상품을 송부해야 할 채무에 있어서 상품의 매수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형식의 화물상환증을 송부하는 것은 현실제공이 된다.

예컨대, 쌍무계약에 의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 매수인에게 화환어음을 이용하여 물건을 송부하는 경우에도 유효한 현실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이행행위와 도시에 채권자가 협력해야 할 채무는 예를 들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부동산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따라서 매도인(대금에 대한 채권자)은 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출두함으로써 그리고 등기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할 매수인(채무자)은 대금과 기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출두함으로써 현실제공을 해야한다.

 

나.구두제공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는 경우가 구두제공에 해당한다(제460조 단서). 구두제공만으로 변제의 제공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한 경우와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즉, 채무의 성질상 현실제공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한다면 공평의 관념상 채무자의 구두제공만으로 변제의 제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의 추심행위가 선행되어야만 이행할 수 있는 채무, 채권자가 공급하는 재료를 가공하는 채무 및 채권자가 지정하는 주소 또는 기일에 이행해야 할 채무에 있어서 채무자는 구두제공으로 채권자를 수령지체에 빠뜨릴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거절의 의사가 명확하거나 완강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두제공이 무의미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구두제공조차 할 필요가 없다(대판 1981.11.24, 81다63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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