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종류

1.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14종의 계약을 전형계약 내지 유명계약이라고 한다.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 밖의 계약을 비전형계약 또는 무명계약이라고 한다. 채권계약에 관한 민법의 규정들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가 민법 내의 전형계약과 그 명칭 및 내용을 달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자유이다. 따라서 비전형계약도 계약으로 유효함은 말할 것도 없다. 비전형계약에 대한 규율은 비슷한 전형계약규정을 유추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2. 혼합계약

 비전형계약의 일종으로서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전형계약과 전형계약의 내용이 혼합되어 있는 계약유형이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주문하여 먹는 경우에 식사의 급부와 관련해서는 매매가, 자리의 제공과 관련해서는 임대차가,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해서는 고용 혹은 위임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는 매매와 도급이 혼합된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혼합계약에 있어서는 이를 전형계약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분해하여 각 부분에 대해서 전형계약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3.낙성계약과 요물계약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낙성계약이라고 하며, 현상광고를 제외한 모든 전형계약이 낙성계약이다.

반면에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 또는 기타의 급부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 한다. 현행법상 현상광고는 응모자가 특정의 행위를 완료하여 광고의 내용에 따라 이를 제공하면서(요물성) 응모하면 계약이 성립하게 되므로 이를 요물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4.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쌍무계약이란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급부가 경제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다. 반면에 편무계약은 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조합, 화해계약, 유상인 소비대차. 위임. 임치계약은 쌍무계약이다. 반면에 편무계약으로는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무상인 소비대차. 위임. 임치계약을 들 수 있다.

 

사용대차에서는 사용대주가 목적물의 사용을 허용할 채무를 부담하고 사용차주는 목적물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차주의 채무가 대가적 의미를 지니지 않기 때문에 대주의 채무만이 계약의 채무를 구성한다.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채무가 견련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 위험부담(제537조, 제538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5.유상계약과 무상계약

유상계약이란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상의 출연을 하는 계약을 말한다.

반면에 무상계약은 일방만이 급부를 하든가 혹은 쌍방이 급부를 하더라도 그 급부 사이에 대가적 의미를 갖는 의존관계가 없는 계약을 말한다.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조합, 화해 및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에 속하고, 증여 및 사용대차계약은 무상계약이다. 물론 소비대차,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계약은 합의 혹은 원인행위에 따라 유상계약 또는 무상계약으로 체결될 수 있다. 

위임. 임치가 유상인 경우에는 쌍무계약이 되지만, 무상인 경우에는 편무계약이다.

 

무상계약은 가족. 친척. 친구 등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편 우리 민법은 위임과 임치를 원칙으로 무상계약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비현실적이다(오늘날 변호사 또는 의사와의 계약을 위임의 전형적 예로 볼 수 있고, 주차장계약이 임치의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유상계약의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제567조), 유상계약은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에 있어서도 특별하게 취급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특히 유상계약의 채무불이행 책임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과실은 추상적 경과실을 기준으로 하지만(제374조), 무상계약의 경우에는 구체적 경과실을 기준으로 한다(제695조 참조 다만, 무상위임의 경우에는 추상적 경과실=선관주의의무를 정한 제681조가 적용된다).

 

6.요식계약과 불요식계약

계약의 성립에 있어 일정한 방식으로 요건을 하는가에 따른 구별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방식의 자유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약은 원칙적으로 방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7. 계속적 계약과 분할계약

계속적 계약이란 급부의 실현이 시간적 계속성을 갖는 계약이다. 예컨대, 임대차, 사용대차, 임치, 위임 및 고용 등과 같이 일정 기간에 걸쳐 급부를 실현해야 할 의무가 채권관계의 내용을 이루는 계약이 계속적 계약이다.

 

계속적 채권관계에서는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강한 인적 신뢰관계가 존재하고 채권관계의 시간적 계속성이 중요하므로 사정변경의 원칙이 고려될 여지가 많을 뿐 아니라, 장래에 대해서 효력을 가지는 '해지의 자유' 또는 해지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해지통고 기간을 준수하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계약해지의 자유가 주어지고 있다(제635조, 제660조, 제659조, 제689조 참조).

 

분할공급 계약이란 매매목적물은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는 일정량의 물품이지만, 그 특정된 일정량을 나누어서 각 분량을 각각 다른 시점에서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분할공급계약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에 관한 규정(예 : 담보책임)이 적용된다.

 

8. 예약과 본계약

예약이란 장래 일정한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며, 본계약과 관계없이 언제나 채권계약에 해당한다.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계약의 목적이 불능. 불법이어서 무효인 경우에는 예약도 무효이다. 그리고 본계약이 요식계약일 경우 예약이 그 방식을 따라야 하느냐는, 방식이 요구되는 취지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

특히 민법은 매매계약의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하고 있으며(제564조), 이에 관한 규정은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된다(제5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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