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소송유형 - ②

3. 당사자의 복수(다수당사자소송)

(1) 의의

 다수당사자소송은 3인 이상의 사람이 동시 또는 이시에 절차에 관여하는 소송으로, 여러 사람 사이의 분쟁을 하나의 다수당사자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편리하다는 점 외에도 공통의 쟁점에 대한 통일적인 심판을 할 수 있어 판결의 모순저축을 회피할 수 있고 소송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다수당사자소송의 유형에는 ① 공동소송(원고 또는 피고측에 2인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으로 관여하는 소송),

② 당사자의 변경(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교체되는 경우), ③ 제3자의 소송참가(다른 사람 사이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소송에 제3자가 관여하는 소송)의 형태가 있다.

 

(2) 공동소송

 공동소송은 하나의 소송절차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측에 여러사람의 당사자가 있는 소송형태로서 소의 주관적 병합이라고도 한다.

 공동소송에 있어서 원고 또는 피고 측의 여러 사람을 공동소송인이라 하며,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① 분쟁의 일회적 해결의 요청과, ② 소송복잡화 방지의 요청이라는 2가지 원리의 대립이 존재한다.

 형성원인에 따라 공동소송을 분류하면 시점에 따라 소의 제기시부터 공동 소송이 되는 경우(원시적 공동소송)와 소의 도중에 공동소송이 되는 경우(후발적 공동소송)가 있다.

 

1) 원시적 공동소송(고유의 소의 주관적 병합)

 애초부터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제기당하는 경우로 이러한 경우에는 각 청구에 대하여 심판의 신청에는 순위가 없고, 법원은 그 전체에 대하여 심판할 필요가 있는 단순병합의 경우 및 그 밖에 공동소송인의 경우 또는 이에 대한 각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경우(주관적 . 예비적 병합)와 선택적으로 병합하는 경우(주관적 . 선택적 병합)가 있다.

 나아가 단순병합은 공동소송인 사이에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통상공동소송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구분된다.

 

① 통상공동소송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여도 무방하나, 공동으로 소송을 하여도 무방한 경우이다. 

②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공동으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야 비로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③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여도 무방하나(공동소송이 강제되지는 않음), 공동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2) 후발적 공동소송

 소송계속 중에 제3자 스스로 당사자로 가입하거나, 종전의 원고 또는 피고가 제3자에 대한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제기하는 것에 의한 공동소송형태로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의사에 따라 후발적으로 공동소송이 성립되는 경우이다.

 

 제3자가 스스로 당사자로 가입한 경우(예 : 참가승계, 공동소송참가 등)와 종래의 당사자가 제3자를 소송에 끌어들이는 경우(예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인수승계 등), 그리고 법원주도형(예 : 다른 당사자 사이의 소에 있어서 법원이 그 변론을 병합한 경우에 소의 후발적 병합)등과 같은 유형이 있다.

 

3)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또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심판에 순서를 붙여서 예비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또는 청구에 순위를 붙이지 않고 선택적 공동서성의 형태로 병합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리인과 계약을 하였지만 무권대리의 의심이 있는 때에는 제1차적으로 본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고, 이것이

기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제2차적으로 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병합하여 제기하는 경우와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점유자를 주위적 피고로, 그것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소유자를 예비적

피고로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4) 선정당사자

 예를 들어 어느 공장의 인근 주민 100명이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하여 받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같이 공동소송인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송달사무 및 변론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계가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어느 당사자의 사망 또는 능력의 상실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됨으로써 소송의 원활한 진행이 방해되므로 여러 사람 가운데 대표자(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를 선출하여 그 사람에게 소송수행권을 수여하고, 모두를 위하여 소송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시켜 다수당사자소송을 단순화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방법으로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여러 사람 가운데 선출되어 모두를 위하여 그들에 대신하여 소송당사자가 되는 사람이 선정당사자이고, 선정자와 선정당사자와의 관계는 대리관계가 아니라, 선정자의 소송수행권을 선정당사자에게 신탁한 신탁관계이다.

 선정당사자제도는 선정자의 의사(선정)에 의하여 선정당사자에게 소송수행권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의적 소송담당의

일종으로, 선정당사자와 일반의 임의적 소송담당의 차이는 선정당사자는 원래 적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수권이 있는 반면, 후자는 원래 적격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수권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반응형

'소송과 강제집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심제도  (0) 2023.06.01
복수의 소송유형 - ③  (0) 2023.05.30
복수의 소송유형 - ①  (0) 2023.05.12
소송의 종료 - ②  (0) 2023.05.08
소송의 종료 - ①  (0) 2023.05.03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