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심제도의 개념
재심이라 함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생기고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는데, 판결에 중대한 절차상의 흠. 판결기초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이라는 일반적인 정의에 집착하면 재판의 적정과 위신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정의에도 반하게 되므로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정의와의 상반되는 요청을 조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 제심제도이다.
재심제도는 확정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 당연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① 재심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② 다시 일정한 시간적 제약(재심기간)하에, ③ 소의 방식에 의한 확정판결의 취소를 주장하게 하는 것이다.
재심의 소는 선고된 판결의 취소와 그와 다른 내용의 재판을 구하는 소라는 점에서 소송상 형성의 소이고 이 점에서는 상소와 비슷하다. 다만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한다는 점과 이심의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상소와 구별된다.
중국의 경우 2심제에 의하므로 재심제도가 3심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3심제임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건이 많이 폭주하고 있어서 판결불신. 지나친 승부욕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2. 재심의 소의 요건
재심의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밖에 재심의 소에 있어서는 ① 재심이 대상적격, ② 재심의 당사자적격, ③ 재심 제소기간의 준수, ④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 ⑤ 재심의 보충성 등이 필요하다.
특히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①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②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③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④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⑤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⑥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⑦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⑧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⑨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⑩ 재심을 재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⑪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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