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소송유형 - ③

(3) 당사자의 변경

1) 임의적 당사자 변경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변경은 소송계속 중에 제3자가 종래의 당사자와 함께하거나(당사자의 추가), 또는 종래의 당사자에 대신하여(당사자의 교체) 새로운 당사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가운데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실체관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절차상 당사자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될 사람을 잘못 지정한 것이 판명되거나 또는 어느 일부의 사람을 누락한 때에 이를 보정하기 위한 것으로, 임의적 당사자변경을 완전히 자유롭게 무제한으로 허용하게 되면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되는 사람의 절차보장이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두어야 한다.

 

2) 소송승계

 소송계속 중에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실체관계(당사자적격)가 변동한 결과, 이에 맞추어 절차상으로도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실체관계의 변동의 결과 법률상 당연히 당사자의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당연승계)와 종전의 당사자 내지는 제3자의 절차적 행위가 있어서 당사자의 지위가 교체되는 경우(특정승계, 참가승계와 인수승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4) 제3자의 소송참가

 제3자의 소송참가는 소송 밖의 제3자가 현재 계속 중인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에 가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소는 이미 계속 중의 소송과는 관계없이 새롭게 제기되어 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송계속 중의 소송의 결과에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위하여 소송에 참가하는 길을 열어 두는 것은 분쟁의 일회적. 통일적 해결을 위하여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제3자의 소송참가 유형에는 ① 보조참가, ②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③ 독립 당사자참가, ④ 공동소송참가 등의 형태가 있다.

 

1) 보조참가

 보조참가는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계속 중에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당사자 일방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관여하는 것이다.

 당사자 일방의 승소를 위하여 소송에 관여해서 자기 이익을 지킬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보조참가의 주목적으로, 보조참가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당사자 일방의 승소를 위하여 소송에 관여하는 것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당사자라고는 할 수 없다(관행상 다수당사자소송에서 표현함).

 

 예를 들어, ① 채권자가 보증인을 상대방으로 한 소송에서 만약 보증인이 패소하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청구를 할 것이므로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승소를 위하여 참가하는 경우, ② 물건의 매수인 A가 그 매도인 B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을 때에 B에게 다툼이 있는 물건을 공급한 종전 매도인 C는 만약 B가 패소하면 그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B의 승소를 위하여 참가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보조참가를 위해서는 ①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이어야 하며(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에 한하고, 자기 소송의 상대방에게는 참가할 수 없음), ② '소송계속 중'으로 소송이 어떠한 심급에 있는 가는 상관없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도 가능하고, ③ '소송결과' 에 '이해관계'(보조참가의 이익)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이해관계는 법률상의 이해관계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

 

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란 본 소송의 재판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는 경우에 그 제3자가 보조참가를 하는 경우로,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필수적 공동소송의 특칙(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가진다)이 준용된다.

 

 참가인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에는 참가인의 이해관계가 크므로 자기의 이익을 해치는 본 소송의 진행을 견제할 수 있도록 그것에 어울리는 지위를 참가인에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참가인의 절차권 보장). 통상의 보조참가인보다도 강한 필수적 공동소송인에 준한 소송수행권능을 부여하려는 것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가 당사자적격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공동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되는데, 예를 들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파산자는 당사자적격이 없고 파산관재인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데, 파산관재인이 받은 판결의 효력은 파산자에게도 미치므로 이 경우에 파산자가 파산관재인의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참가를 하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된다. 

 

3) 독립당사자참가

 독립당사자참가는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계속에 제3자가 새롭게 독립한 당사자로 소송절차에 가입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A, B, C의 3명 중에서 특정한 물건의 소유권의 귀속을 둘러싼 다툼이 있고, 이미 A, B 사이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면, C가 위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위 계속 중인 소송과는 무관하게 B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필요하다면 A를 피고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당연히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통상의 2개의 소송방식으로 처리한다면 심리의 중복에 따른 당사자나 법원의 부담의 증대는 물론이고, 다수자 사이의 실체관계에 적합한 모순 없는 처리가 반드시 보장되지 않으므로, 이미 A, B사이에 소송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C가 이러한 소송에 참가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면 A, B, C의 3명 사이에 통일적 분쟁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독립당사자참가제도가 있는 것이다.

 

 제3자가 당사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점에서 보조참가와 구별되고, 종래의 당사자 어느 쪽과도 공동소송관계에 서는 것이 아니고 독립한 지위를 가지는 점에서 공동소송참가와 구별된다.

 독립당사자참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참가신청은 실직적으로 새로운 소의 제기이므로 일반적인 소송요건이 당연히 필요하며, 참가신청은 본소청구에 참가인의 청구를 병합제기하는 것이므로 소의 객관적 병합의 요건(①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것, ② 참가의 이유가 있을 것, ③ 참가의 취지로 계속 중인 소송의 원. 피고 양쪽 또는 한쪽에 대하여 자기의 청구의 대한 심판을 구할 것)이 요구된다.

 

 독립당사자참가에서의 심리는 소송자료의 통일을 위하여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참가인의 불이익이 되는 한도(불이익이 되는 소송행위의 예 : 자백이나 청구의 포기. 인낙 등)에서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참가인의 소송행위도 동일하다). 두 당사자 사이의 화해도 불리한 소송행위로 나머지 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유리한 소송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도 효력이 발생하는데(참가인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원고만이 부인하고, 피고는 다투지 않아도 다툰 것으로 봄),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이나 참가인 한 사람에 대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다른 사람 모두에게 발생한다.

 

 그리고 소송진행의 통일을 위하여 한 사람에 대한 중단. 중지의 사유가 생기면 전부의 당사자의 관계에서 소송이 정지하며, 변론의 분리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상소기간과 같은 소송행위를 위한 기간은 각 당사자마다 계산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독립당사자참가에서의 판결에 있어서는 제3자 사이의 판결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어야 하며, 전청구에 대하여 1개의 판결로 동시에 재판을 하여야 하고, 법원의 변론을 분리하여 일부판결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A가 B에 대하여 1억 원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바, C가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A에 대하여 위 채권이 C에게 귀속하는 것의 확인을, B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함 경우에 법원을 C에게 채권이 귀속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때에는 C의 A 및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A와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4) 공동소송참가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이의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가 원고 또는 피고의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이다(예 : 주주 1인이 소집절차의 흠을 이유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다른 주주가 공동원고로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등).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가 당사자적격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소송인으로 공동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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