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종료 - ②

3. 소취하

 민사소송은 반드시 법원의 확정판결로만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라도 어느 일방 당사자나 쌍방 당사자가 더 이상 소송을 수행하기를 원치 않으면 소송은 종료되는데, 원고가 소송 수행을 원치 않는 유형 중에 소취하가 있다.

 

 소취하란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로서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소송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소송은 종료된다.

 

 소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 즉 재판의 신청을 철회하는 행위이므로 재판의 신청을 철회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뿐이지 소로서 주장하였던 실체법상의 청구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소취하는 하나의 소송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고, 수 개의 소송물 중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다만, 일부취하의 경우 나중에 취하한 부분을 청구하는 재소가 가능하지만, 일부포기인 경우에는 재소가 불가능하다.

 

 소취하는 소송이 계속하는 중이면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는데, 제1심뿐만 아니라 상소심에서도 취하가 가능하다.

 원고의 소취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행위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하면 그 소송의 승패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피고가 본안판결을 받는지 여부가 일방적으로 원고에 의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부당함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 민사소송에서는 피고도 본안판결을 받을 이익을 갖게 되어(피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응소하였으면, 즉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였거나 변론을 한 경우에는 피고의 동의가 없으면 소취하는 효력이 없다.

 

 소가 취하되면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 소송이 종료되고, 법원은 소송을 더 이상 진행시켜서는 안 되며 판결도 해서는 안 된다.

 재판상의 청구, 즉 제소를 전제로 했던 시효중단의 효력도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그리고 소취하로 소송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취하 이전에 있었던 판결도 없었던 것으로 된다.

원치

4. 재판상화해

 재판상의 화해는 법관의 면전에서 양 당사자가 소송물에 관하여 상호 일부씩 양보하여 합의한 결과를 진술하는 행위이며, 재판상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사법상의 화해계약도 당사자들이 상호 양보하여 합의한다는 점은 같으나 법원 밖에서 사인 사이에 체결하는 것이므로 집행력이 없고 그 내용에 따른 권리를 실현시키려면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재판상화해에는 소송계속 전에 당사자들이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하는 제소전화해와 소송계속 중에 수소법원에서 하는 소송상화해가 있다.

 

5. 청구의 포기와 인낙

 청구의 포기는 원고가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 법원에 대하여 자기의 소송상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일방적 진술임에 반하여,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 법원에 대하여 자기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자인하는 일방적 진술을 말한다.

 

 이러한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면 이로써 소송은 종료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청구의 포기. 인낙은 법원에 대한 진술이므로 소송 밖에서 상대방이나 타인에게 이러한 의사표시를 하여도 실체법상의 효과는 생길 수 있지만, 소송법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청구의 포기. 인낙은 소송상청구 자체를 불리하게 처분하는 진술이므로 법원은 더 이상 심리할 필요 없이 소송을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소송상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분을 함이 없이 소송을 종료시키는 소취하와 구별된다.

 

 청구의 포기. 인낙은 일방적 진술인 단독행위로, 원고가 일방적으로 완전히 양보한 것이 포기이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완전히 양보한 것이 인낙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합의한 소송상화해와도 구별된다.

 

반응형

'소송과 강제집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수의 소송유형 - ②  (0) 2023.05.15
복수의 소송유형 - ①  (0) 2023.05.12
소송의 종료 - ①  (0) 2023.05.03
상소제도 - 상고심 ①  (0) 2023.04.28
상소제도 항소심 - ②  (0) 2023.04.27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