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종료 - ①
- 소송과 강제집행
- 2023. 5. 3. 16:29
1.일반적 소송종료 사유
법원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방법이 남아 있지 않게 되면 그 판결은 확정되고, 소송은 종료된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당사자 쌍방이나 어느 일방이 소송을 종료시키기를 원하면 소송이 종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를 포기하면 소송은 종료되며,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면 소송은 종료되고, 원고가 피고가 소송 중에 화해를 하여 소송은 종료된다.
2. 판결의 확정
법원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소 없이 상소기간이 도과하는 경우, 또는 상고심에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방법이 남아 있지 않게 되는데, 이처럼 종국판결이 취소. 변경될 가능성이 없게 된 상태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① 형식적 확정력, ② 실체적 확정력(기판력), ③ 집행력, ④ 형성력 등의 효력이 발생한다.
(1) 형식적 확정력
법원의 종국판결이 당해 절차에서 더 이상 불복할 방법이 남아 있지 않게 되면 그 판결은 그 절차 안에서는 취소. 변경될 가능성이 없어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그 자체로는 판결의 구체적 내용에 따른 효력이 아니고 단지 취소나 변경될 수 없다는 형식적 효력이므로 '형식적 확정력' 이라고 한다.
판결의 확정시기의 유형으로는 종국판결은 경우에 따라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경우, 상소기간이 만료한 때에 확정되는 경우, 상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 다른 판결이 확정된 때에 확정되는 경우 등이 있다.
(2) 실체적 확정력(기판력)
형식적 확정력은 법원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더 이상의 불복방법이 남아 있지 않은데도 소송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형식적확정력은 기본적으로 당해 절차 안에서 불복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력이므로 그것만으로는 당사자들이 새로운 소송으로써 또다시 분쟁을 하는 것은 막지못한다.
만일 한번 소송을 하여 그 소송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로써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새로이 재판을 하게 된다면 이는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행여 모순되는 재판이 발생할 염려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기판력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청구인용이든 기각이든 관계없이 본안판결에 확정되면 기판력이 생긴다.
따라서 기판력이란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이 주로 후소송 법원에 다하여 가지는 구속력을 말하는 것으로 항상 형식적 확정력을 전제로 한다.
판결에 기판력이 생기면 그 판결의 정당성에 대하여 어느 당사자도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며, 만일 후소가 전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면 후소는 소송요건 불비가 되어 부적법해지고, 판결로 각하당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패소한 당사자는 그 판결을 뒤집기 위하여 새로운 증거자료를 찾았다거나 다른 이유를 들어 다시 소송을 하려고 할 것이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본안심리를 하여 새로이 재판한다면 소송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우리의 법적 생활은 영원히 안정되지 않게 되어 이를 막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사유는 새로이 소송을 하여 확정된 판결을 뒤집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기판력의 일반적 효력이다.
재판은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의 포기, 인낙 및 화해조서, 민사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가사조정조서, 중재판정 등이 있다.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서 판단한것에만 생기고, 판결의 이유 중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3) 집행력
집행력이란 판결주문에서 피고에게 명하여진 이행의무를 국가의 집행기관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상소로 인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소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로써 집행할 수는 없다.
재산권상의 소송에서 이행판결에는 원칙적으로 가집행선고를 붙이도록 하여 미확정판결에도 집행력이 광범위하게 인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행 판결의 경우에 집행력이 인정된다.
(4) 형성력
형성의 소를 인용한 형성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내용대로 권리. 법률관계가 변동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를 형성력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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