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절차를 알아보자.

1)출국절차

(1) 탑승수속

탑승수속은 공항 내의 항공사 카운터 직원이 승객을 대상으로 탑승수송을 하는 과정으로 승객은 해당항공사의 탑승항공기 편명을 확인하여 지정된 시간에 해당항공사 카운터에서 체크인 한다.

 

가) 여행 구비서류 확인

승객에 대한 유효한 여권, 비자 및 TWOV조건 준수 여부 확인, 출입국신고서의 작성여부, 병역신고필 여부, 외국인 및 해외거주교포의 국내체류 혀용기간 등을 확인한다.

 

나) 항공권 접수 및 확인

여권의 성명일치 및 유효기간 확인, 항공권의 출발일자 및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다) 수하물 인수

승객이 기내로 가져가는 휴대수화물을 제외한 위탁수하물은 해당항공사가 좌석을 배정 받을 때 인수하여 수하물표를 부착하고 운송한다. 이 때 카운터 옆에 설치된 계량기로 개수.용적.중량 등의 여부를 확인한 수 초과 수화물은 초과요금을 징수한다.

 

마) 출국납부금 안내

내.외국인 구별 없이 모든 출국자에 한해 인천공항세 17,000원 및 공항이용료 10,000원이 추가 되어 티켓에 포함되어지고, 발권 후 티켓의 상단에 BP라는 코드 안에 표기되어 승객이 종전처럼 공항청사나 은행환전소 및 매표소에서 출국 납부금 쿠폰을 구입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다.(2005년 7월 1일).

(2) 출국수속

가) 보안검사

탑승객의 안전과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신체 및 휴대수하물 검색, 기내 휴대제한품목 확인, 과다외화 소지 등을 검색한다.

 

나) 세관검사

출국시 휴대하는 고가의 물품 및 귀중품을 지니고 나가는 승객은 반드시 출국전에 휴대물품 반출확인서를 작성하여 받아 둔다.

 

다) 출국심사

출국심사구역 내에서 출국에 대한 신분확인 및 자격심사를 하는 것으로, 여권 및 비자의 유효 여부, 탑승권 확인, 출국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및 수거 등의 업무를 말한다. 출국심사에 이상이 없으면 출국심사관은 출국심사필 스템프를 여권에 날인해 준다.

 

라) 검역심사

전염병의 국내 침입예방 및 국외전파방지 등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특별한 전염병지역으로 여행을 제외하고는 출국시 검역절차는 거의 생각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3)탑승

출국수속까지 끝난 승객은 탑승권에 표시된 출국 라운지 근처에서 대기하거나 공항에서 제공하는 각종 편의시설 및 공항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항공사의 출국 수속 안내방송을 하게 되면 탑승 게이트에서 대기하게 된다. 항공기 출발 40분 전부터 기내 탑승이 시작되며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탑승한다.

2)입국절차

(1) 검역심사

입국시 가장 먼저 검역절차를 거치게 되며, 동남 아시아,아프리카,남아프리카 로 부터 입국하는 승객에게 기내에서 검역설문서를 배부,작성하여 입국 시 제출해야 한다.

 

(2) 입국심사

검역절차를 마친 승객은 입국카드와 여권을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는다. 입국 심사관이 입국신고서를 수거해 가고, 여권에 입국 스템프를 날인하여 준다.

 

(3) 세관심사

입국심사가 끝나면 승객들은 위탁수하물 및 휴대수하물에 대하여 검역을 받기 위해 세관심새다로 이동한다. 세관검사대는 녹색의 면세통로와 빨간색의 과세통로로 구분되어 여행자 스스로 세관검사대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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