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 문화산업
- 생활상식 관심사 공부
- 2018. 3. 21. 15:0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하면 ‘문화상품’이란 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이라 한다.
이것들이 체화 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 무형의 재화
(문화콘텐츠, 디지털 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하며,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훔의 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으로 다음과 같다.
1. 영화, 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2. 음악, 게임과 관련된 산업
3. 출판, 인쇄, 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4.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5.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6.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에듀테인먼트, 모바일 문화콘텐츠, 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
광고, 공연, 미술품, 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7. 디지털 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 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의 수집, 가공, 개발, 제작, 생산,
저장, 검색,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8.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문화상품을 대항으로 하는 전 사회, 박람회, 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2호의 전시회, 박람회, 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9. 앞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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