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종류(일반,거주,관용,외교관,여행증명서)
- 항공관련정보
- 2018. 4. 25. 23:57
일반여권
1. 단수여권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 유효기간의 단수여권을 발급한다. 표지색상은 녹색이며, 14면으로 되어 있다.
2.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획수에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한다. 표지색상은 녹색이며, 42면으로 되어 있다.
거주여권
- 해외로 이주하려는 자, 국외입양허가를 받은자, 영주권 또는 이민사증 취득자, 외국인과 혼인한 자 및 그의 동거자녀에게 발급된다.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이 발급된다.
관용여권
-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직원으로 공무로 국외여행한 자와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국외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및 재외교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 대한민국 재외공관 업무보조원과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 외교통상부소속 공무원(기능직 공무원 제외) 또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현역군인의 그 가사보조를 위하여 동반하는 자
- 기타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 표지색상은 황갈색으로 42면이다.
외교관여권
1. 2년 유효
-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 특별사절 또는 정부대표가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
- 기타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교관여권의 발급이 특히 필요하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자
2. 5년 유효
-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
- 전직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외무부장관과 외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그 동반배우자
- 외교통상부장관, 특명전권대사 및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현역군인 등의 배우자, 미혼인 직계비속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 표지색상은 적자색으로 42면이다.
여행증명서
- 출국하는 무국적자, 국외에 체류 또는 거주 중인 자로서 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히 귀국 또는 제3국에 여행할 필요가 있는 자
- 국제입양자, 기타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증명서의 발행목적이 성취된 후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표지색상은 연청색으로 10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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