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종류(일반,거주,관용,외교관,여행증명서)

일반여권

1.     단수여권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 유효기간의 단수여권을 발급한다. 표지색상은 녹색이며, 14면으로 되어 있다.

2.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획수에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한다. 표지색상은 녹색이며, 42면으로 되어 있다.


거주여권

-    해외로 이주하려는 자, 국외입양허가를 받은자, 영주권 또는 이민사증 취득자, 외국인과 혼인한 자 및 그의 동거자녀에게 발급된다.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이 발급된다.


관용여권

-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직원으로 공무로 국외여행한 자와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국외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및 재외교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   대한민국 재외공관 업무보조원과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   외교통상부소속 공무원(기능직 공무원 제외) 또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현역군인의 그 가사보조를 위하여 동반하는 자

-   기타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   표지색상은 황갈색으로 42면이다.

외교관여권

1.     2년 유효

-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 특별사절 또는 정부대표가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

-   기타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교관여권의 발급이 특히 필요하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자

2. 5년 유효

-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

-   전직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외무부장관과 외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그 동반배우자

-   외교통상부장관, 특명전권대사 및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현역군인 등의 배우자, 미혼인 직계비속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   표지색상은 적자색으로 42면이다.


여행증명서

-      출국하는 무국적자, 국외에 체류 또는 거주 중인 자로서 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히 귀국 또는 제3국에 여행할 필요가 있는 자

-      국제입양자, 기타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증명서의 발행목적이 성취된 후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표지색상은 연청색으로 10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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