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사고의 유형, 수하물 사고 처리

▶수하물사고의 유형

항공수하물 사고의 유형은 수하물의 자연도착(delay), 분실(missing), 파손(damage), 부분 분실(pilferage)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지연도착(Delay) : 수하물이 Mis-Loading, Short-Carriage or Over-Carriage, Mis-Tagging, Tag Torn-Off Indentification 불가, Left-Behind, Interline Baggage Mis-Connection 등으로 인하여 승객의 동일편 내지 위탁한 항공편에 수하물이 도착되지 않은 경우이다.

2.     분실(Missing) : 수하물이 Name Label을 부착하지 않았다든가, Tag Torn-offMis-Loading이 동시에 발생하였거나 관리소홀로 없어진 경우를 말한다.

3.     파손(Demage) : 조업사의 Rough Handling, Fragile Tag(관리 요주의품목)을 미부착했을 때, 포장이 불량할 경우에 발생한다.

4.     부분 분실(Pilferage) : 부분 분실이란 포장불량 등으로 인하여 수하물의 내용이 없어진다든가, 의도적으로 분실된 경우가 이에 속한다.

▶수하물사고처리

항공사는 수하물사고가 발생하면 수하물사고 접수, 수하물사고 보고서(PIR : property irregularity report를 작성하고 World Tracer를 이용한 추적작업 등으로 수하물사고 처리절차에 의하여 수행한다. 또한 수하물의 claim 발생시키는 사고유형에 따른 배상기준에 의해 처리한다. 특히 IATA Resolution 780조에 의하여 항공사간의 기본처리규정을 적용하여 승객을 운송한 최종 항공사에서 승객의 IRR에 대한 항공사간의 책임소재를 가려 정산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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