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Hi- 2018. 7. 5. 23:37
권리능력이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따라서 권리능력은 자연인 및 법인을 권리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법률행위가 효력을 갖는데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예컨대, 매도인은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의 주체이다. 우리 민법은 살아 있는 모든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민법상 능력의 개념 민법상 능력제도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등이 있다. 권리능력이란 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의사능력이란 자기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변별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책임능력이란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란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권리능력의 시간문제 민법 제3조에 따르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