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Hi- 2020. 4. 1. 09:10
무권대리 1. 무권대리의 논리에 대한 이해 대리인이 대리의사를 가지고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리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권대리가 된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무권대리행위는 아직 무효로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이나, 그렇다고 해서 유효의 상태에 있지도 않다. 이를 학설과 판례는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법이 인정하는 표현대리제도의 요건에 충족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행위는 민법규정에 의하여 유효로 확정된다. 하지만 비록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무권대리의 법리를 검토함으로써 무효 또는 유효로 확정될 수 있다. 물론 무권대리행위가 무효로 확정되면 일정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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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Hi- 2020. 3. 30. 16:48
유권대리의 법률효과 대리권이 있는 자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유권대리) 그 법률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생긴다(114). 예컨대, 부동산매도에 관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본인은 매매관계의 당사자인 매도인이 되며, 동시에 소유권이전채무를 부답한다(563). 물론 법률행위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시키기 위하여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하자담보청구권이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권도 본인에게 귀속한다. 물론 불법행위 혹은 사실행위의 대리는 원래 성립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와 사실행위의 표과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직접 발생한다. 다만 대리인이 사실행위, 예컨대 대리인이 물건에 가공을 하거나 발견을 한 때에는 도급, 고용 기타 기초적 내부관계에 의하여 본인에게 그 소유권..
민법총칙 Hi- 2020. 3. 27. 13:58
2. 하자 있는 대리행위와 그 효력 대리행위의 사기, 강박, 또는 의사가 흠결된 경우에 관하여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그 하자의 유무를 결정한다.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하지 않는 한 본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더라도 본인은 대리행위를 최소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에 대해서도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제116조의 규정은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대리인의 본인의 지시에 좇아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저에 관한 대리인의 ‘선의’ 및 ‘무과실’을 제116조 1항에 따라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본인은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
민법총칙 Hi- 2020. 3. 26. 11:33
대리행위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대리적 법률행위를 한다. 하지만,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행위의 법률 효과가 자신이 아니라 본인에게 발생한다는 것을 표시할 필요가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또한 대리인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면 대리인과 본인 가운데 누구를 기준으로 그 하자를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행위능력이 없는 대리인도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차례로 검토한다. 1. 현명주의 (1) 대리적 효과의사와 현명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하는 데 그 법률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를 현명이라고 한다. 민법은 민사상 대리에만 현명주의를 요구하고 상행위에는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현명이 없으면 마땅히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통설에 따르면 대리행위..
민법총칙 Hi- 2020. 3. 24. 16:49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발생하더라도 대리행위를 유권대리라고 판정하기 위해서는 대리권한의 범위가 명확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적법한 대리권한의 밖에서 대리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대리행위라고 정당하게 믿는다면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1)대리권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 1) 대리권의 범위를 정한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의 규정이다 수권행위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118조가 적용될 수 있다. 임의대리에서 본인이 어느 범위까지 수권하였는지는 수권행위의 해석의 문제로서, 의사표시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를..
민법총칙 Hi- 2020. 3. 24. 09:25
유권대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을 본인의 의사표시나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여받은 대리인이 그 수권범위 안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여야하되, 본인의 사적자치를 확장하거나 보충하는 데 충실하여야 한다. 결국, 유권대리가 되면 그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므로, 법률행위를 직접 하지 않은 본인에게 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대리권의 발생 1.대리권의 법적의미와 그 발생원인 대리권이라 함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를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권한)를 말한다.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행위능력과 같이 볍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능력 또는 자격이나 상태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러한 대리권은 그 발생의 원인에 따..
민법총칙 Hi- 2020. 3. 23. 13:24
1. 간접대리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대리제도와는 달리 행위자가 자기 이름으로, 그러나 타인의 계산 아래 하는 법률행위를 간접대리라고 한다.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간접대리인과 상대방이고, 법률행위의 효과도 이들에게 속한다. 위탁매매업이 그 전형적 예이다. 특히 법률행위의 성립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효과도 모두 간접대리인에게 귀속한다는 점에서 대리제도와 구별된다. 2. 사자 사자(使者)는 본인이 결정한 내심적 효과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거나 또는 전달함으로써 표시행위의 완성에 협력하는 자이며,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와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로 구별된다. 전자는 완성된 본인의 의사표시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며, 후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그 의사표시를 ‘완성’하는 것을..
민법총칙 Hi- 2020. 3. 14. 19:13
1. 대리제도의 개념 본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타인, 즉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그 법률효과가 전적으로 본인에게 귀속하는 제도가 대리이다. 의사표시의 효과는 이를 행한 표의자 자신에게 생기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리제도는 그 예외가 된다. 2. 대리제도의 필요성 (1) 사적자치의 확장 사적자치의 원칙은 개인이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기하여 자신의 법률관계를 스스로 형성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복잡하고 전문화된 상품교환사회 아래에서는 개인이 모든 법률관계에서 자기 스스로 그 원인행위를 규범적으로 형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개인의 활동능력에도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타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그 의사에 기해서 직접 자기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활동영역을 확장하는 제도..
민법총칙 Hi- 2019. 11. 4. 19:47
1.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사기에 대한 상대방의 고의 상대방의 사기에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견해의 차이가 있다. 통설이라고 할 수 있는 '2단계 고의설'에 의하면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1단계 고의와 그 착오에 기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2단계 고의가 있어야 한다. (2)위법한 기망행위의 존재 기망행위란 표의자(피기망자)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 또는 유지하려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사기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진실이라고 명시적.묵시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일정한 정황 아래에서는 침묵도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가 위법하여야 ..
민법총칙 Hi- 2019. 5. 15. 11:47
1. 취소권의 발생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의사가 포함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민법이 요구하는 요건이 충족되면, 즉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이에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표의자에게 취소권이 발생한다. 비록 취소권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행사하지 않는 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된다. 더욱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거나 법정 추인 사유가 발생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의 상태로 확정된다. 하지만 표의자가 이 취소권을 행사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모효로 된다. 2. 취소의 대상 최소의 대상은 착오 있는 의사표시 그 자체인가, 아니면 그 의사표시가 포함된 법률행위인가? 일부 견해에 따르면, 취소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착오 있는 의사표시'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