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Hi- 2019. 5. 14. 11:35
1. 민법 제109조의 정책적 의미 민법은 제109조 본문에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착오에 빠진 의사표시의 효력 대하여 취소 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태도에 대하여 의사주의 이론으로부터 표시 주의 이론으로 진일보한 것이라는 평가와, 착오의 의사표시를 표시대로 일응효력을 발생하게 하고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만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은 자기 책임의 원칙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동일한 취소 주의를 택하고 있는 독일 민법의 태도와는 달리, 최소에 따른 신뢰이익 등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데 우리 민법의 특징이 있다. 2. 착오의 종류 (1) 표시상 착오와 내용상 착오 내심적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볼 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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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Hi- 2019. 2. 15. 15:55
제108조의 적용범위 1.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한 적용 여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관하여 제 108조의 적용을 부정하면 이 단독행위에 의하여 다른 특정인이 직접 수익하는 경우에 이 수익을 원상으로 복구할 수 없게 되므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이지만, 통정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질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 없는 행위에 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2. 합동행위에 대한 적용 여부 정관작성행위와 같은 상대방 없는 합동행위에 대해서는 제108조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유효하다. 3. 신분행위에 대한 적용 여부 혼인 혹은 입양처럼 본인의 진의가 절대적으로 존중되는 가족법상의 신분행위에 관한 허위표시는 무효이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언제나 무효라고..
민법총칙 Hi- 2019. 2. 14. 16:51
허위표시의 효력 허위표시는 무효이므로 그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허위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1. 당사자 사이에서의 효력 선의의 제3자가 허위표시의 유효를 주장하더라도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 언제나 무효이다. 따라서 허위표시에 기하며 이미 이행한 당사자의 급부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경우에 민법 제74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허위표시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또한 불법원인급여의 성질을 인정한다면 제108조 1항의 입법의의가 상실되기 때문이다. 한편 허의표시가 민법 제406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허위표시를..
민법총칙 Hi- 2019. 2. 9. 19:38
제 107조의 적용범위 비진의 표시에 관한 민법규정은 계약은 물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제1항 본문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또 한 다툼이 없다. 가족법상의 신분행위는 당사자의 진의가 절대로 존중되어야 하므로 비진의표시는 언제나 무효이고, 공법상 행위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언제나 유효하다. 그리고 영업재개신고, 소송행위와 어음 등 유가증권에 관한 행위, 주식인수청약 등은 그 행위의 성질 때문에 언제나 유효이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제 107조 1항 단서 및 2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기 때문에 그 진의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나 유효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다수의 견해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컨데 진의 아닌 유증)에서 수증자로 된자가 유증의..
민법총칙 Hi- 2019. 1. 22. 00:04
비진의표시의 의미 1. 비진의표시의 의미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서 한 의사표시, 즉 표시행위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른 의미로 이해된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단독허위표시’ 혹은 ‘심리유보’라고 한다. 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대로의 효력을 가지나, 그 표시가 진의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의사표시에서 효과의사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비진의표시를 보면, 비진의표시에서는 효과의사에 맞는 표시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반면에, 표시행위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비진의표시를 보면, 표시행위에 맞는 효과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이 표시된 대로 비진의표시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도록..
민법총칙 Hi- 2019. 1. 8. 00:0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요건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령능력 있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1. 주관적 요건으로서 수령능력 민법은 2013년 개정 이전에는 모든 무능력자를 수령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3년 개정민법은 ‘수령능력’이라는 용어를 공식저그로 채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을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을 안 뒤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일정한 경우에 행위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수령능력이 있다고 본다. 우리 민법이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 이외에 수령능력에 관한 규정을 별도..
민법총칙 Hi- 2019. 1. 2. 22:33
2.표시행위 (1)명시적 의사표시와 묵시적 의사표시 표시에 의하여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미를 갖는 모든 방법, 즉 언어, 문자, 표시, 몸짓 등이다. 여기에는 계약의 청약이나 유언에서와 같이 명확한 행위뿐만 아니라 묵시적 행위도 포함된다.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그 이해가 대립적일수록 의사표시는 명시적이어야 한다. 한편 침묵이 의사표시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정황이 있어야 한다. 계속적인 법률관계에서 반복되어 온 청약에 대한 침묵은 승낙의 표시로 취급되는데, 이는 계속적 법률관계에서 기존 의사표시와의 관계 또는 관행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물론 침묵자에게는 침묵이 의사표시가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침묵자가 그 침묵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로 ..
민법총칙 Hi- 2018. 12. 4. 00:07
1. 의사표시의 구성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내심의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법률사실이며, 의사의 요소와 표시행위의 요소로써 구성된다. 1. 의사의 요소 (1) 행위의사 행위의사란 어떠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만취상태, 의식불명상태 또는 최면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에는 행위의사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행위의사는 보통 표시행위에 의하여 인식된다. (2) 효과의사 효과의사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원하는 의사로서 단순한 심리적 사실로서의 의사가 아니라 하나의 규범적 존재로서 평가되는 의사라고 보아야 한다. 효과의사를 흔히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심적 효과의사’로 구별하는데, 전자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이며, 후자는 표의자가 가지고..
민법총칙 Hi- 2018. 11. 26. 23:46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권한 1) 동의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허락을 얻어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동의권을 갖는다. 동의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후견인은 영업에 관한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또는 금전을 빌리는 행위 등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한정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행위에 한정된다. 2) 취소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3) 대리권과 그 제한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부모는 원칙적으로 공동..
민법총칙 Hi- 2018. 11. 20. 23:16
미성년 법정대리인의 지위 1) 친권자 친권자, 후견인의 순으로 법정대리인이 된다.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부모이고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친권은 제한될 수 있다. 친권자가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2)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인의 수는 1명으로 하며, 지정 혹은 선임된다. 먼저,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론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이 유언에 따라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