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Hi- 2018. 11. 17. 01:44
미성년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첫째,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담 없는 증여의 승낙,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행해진 부담 없는 증여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부양료청구,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에 대한 해제, 담보물권을 설정받거나 보증을 취하는 것, 의무만을 부담하는 계약에 대한 해약, 채무면제를 받는 계약의 체결 등을 할 수 있다. 둘째, 처분이 허락된 재한을 처분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적인 처분의 허락은 허용될 수 없다. 셋째, 허락된 영업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영업이란 널리 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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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Hi- 2018. 10. 9. 22:40
행위능력 의사능력을 가진 사람이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고 한다. 민법은 19세가 된 성년자에게 행위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지만,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행위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취소될 수 있다. 19세에 달한 자라고 하더라도 피성년 후견, 피한정후견 또는 피특정후견의 심판을 받은 때에는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제한능력자제도는 미성년자 또는 법원으로부터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또는 피특정후견 심판을 받은 사람의 법률행위는 의사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였다는 입증이 없어도 일정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위자를 보호하고, 거래상대방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발전된 제도이다. 결국 행위능력은 법률행위를 할 수..
민법총칙 Hi- 2018. 9. 10. 23:29
사단은 단체성이 강하며, 그 구성원은 법률상 주체성 내지 개성을 상실하고 단체가 표면에 나타난다. 따라서 사단은 민사소 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반면에 조합은 단체성이 약하여 단체의 구성원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당사자능력이 인 정되지 않는다. 사단은 구성원에 대하여 일반적 효력을 갖는 정관에 의하여 규율되는 데 반하여, 조합은 특정한 개인을 당사자로 하는 조합계약에 의해 규율되는 데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조합은 계약에 의한 조합관계를 말한다.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란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단체를 말한다(법인격 없는 사단 혹은 비법인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서는 구성원 전원이 재산을 총유하고 부채도 이들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된다. 종중, ..
민법총칙 Hi- 2018. 8. 28. 23:53
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자에 있는 것으로 한다. 법인의 설립등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고, 사무소를 이전하면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겍 대항할 수 있다. 그 밖의 주소의 효과는 자연인의 그것과 같다. 정관변경 정관변경이란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에서 총사원 2/3이상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허가는 효력발생요건이며, 변경사항에 등기사항일 경우에는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는 정관변경은 무효이다. 따라서 비용리의 목적을 영리의 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한편 재단법인에서는 정관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
민법총칙 Hi- 2018. 8. 13. 23:20
사원총회 1) 사원총회의 법적 지위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최고의 의사기관이며 필요기관이므로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도 이를 두지 않거나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에는 통상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는데, 통상총회는 1년에 1회 이상 일정한 시기에 소집되는 사원총회를 말한다. 사원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제 71조). 제71조의 규정은 ‘의사표시의 도달주의 제(111조 1항)에 대한 예외이며, 특히 총회소집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로서 준법률 행위이다. 2) 사원총회의 권한 사원총회는 정관으로 이사 기타의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사무 전부에 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제68조). 정관의 변경(제42조)과 임의해산(제..
민법총칙 Hi- 2018. 8. 8. 22:45
법인의 기관 (이사, 이사회) 이사-이사의 법적지위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의무를 집행하는 상설필요기관이다. 그 수에는 제한이 없고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이사는 자연인만 될 수 있고, 자격상실 내지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이사의 임면방법은 정관에 의한다. 이사선임행위의 성질은 법인과 이사 사이의 위임계약이므로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위임의 규정과 일반법리가 적용된다. 특히 이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으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이사의 선임.해임.퇴임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사-대내적 권한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지고 정관의 규정 및 총회의 의결에 따라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할 ..
민법총칙 Hi- 2018. 8. 6. 22:55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불법행위책임의 요건 법인은 그 대표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먼저 성립하여야 한다. 대표기관으로는 이사.직무대행지.임시이사.특별대리인.청산인 등이 있다. 상법상 지배인이나 임의대리인은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법인은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 35조가 아닌 제 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 직무행위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른바 외형이론에 의해 판단된다.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판단되면 충분하다. 특히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직무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행위의 ..
민법총칙 Hi- 2018. 8. 1. 23:25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말한다. 법인제도는 궁극적으로 단체나 그 재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그 필요성에 맞게 정당하게 규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법인의 법인격이 이 목적에 위배되거나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당한가?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법인이 권리능력을 갖는 것은 법률이 법인을 자연인으로 의제한 까닭이라고 한다. 권리는 의사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므로 의사가 없는 법인에 대하여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음은 법인부인설이란 법인의 본체를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무주의 재산, 법인으로는 제48조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다.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출연..
민법총칙 Hi- 2018. 7. 13. 22:58
생사가 불명확한 부재자의 권리능력 – 실종선고제도 실종선고라 함은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부재자에 대해 사망으로 의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종선고의 요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실종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이란 실종선고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자이며, 단순히 사실상의 이해관계만을 갖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공시최고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6개월 이상이다. 한편 실종선고를 청구한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종선고의 신고시에는 실종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번호, 그리고 실종기간의 만료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한편 실종기간은 보통실종과 특별실종으로 나뉜다. 먼저, 부재자의 마지막 소식부터..
민법총칙 Hi- 2018. 7. 8. 23:44
외국인의 권리능력 외국인의 권리능력이 부정되는 경우이다. 외국인은 한국선박이나 한국항공기를 소유할 수 없다. 둘째, 상호주의에 의하여 외국인의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외국인의 권리능력을 부정하지 않음이 원칙이지만,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인정하는 것과 가튼 정도로 그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태도이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외국인 혹은 외국법인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외국인의 토지취득계약은 원칙적으로 상호주의에 의해 권리취득이 금지, 제한되지 않는한 시장 등에 대한 신고만으로써 유효하다. 뿐만 아니라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상호주의의 제한을 받는다. 권리능력에서 공간의 문제 자연인의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