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무권대리 - ④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이 존재하였다가 고멸하였더라도 기존의 대리권을 신뢰하고 있었던 제3자가 여전히 대리권이 존재하고 있으리라 신뢰하는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 제129조의 표현대리를 검토할 수 있다. , 대리권의 소멸은 이를 과실 없이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대리권소멸 후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의 상대방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1) 129조 표현대리의 요건

1) 존재하던 대리권의 소멸

 대리인이 과거에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제129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전혀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제129조가 적용될 수 없으며, 125조 표현대리가 문제 될 뿐이다.(판례.통설)

 

2) 권한 내의 대리행위

 대리행위를 할 당시에 대리권은 이미 소멸하였지만, 대리행위는 과거에 갖고 있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행위에는 제126조 표현대리규정과 경합하며, 결국 제126조가 적용된다(통설.판례).

3)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상대방(3)이란 대리행위의 상대방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과 거래한 제3자를 포함하지 않으며(통설), 톡히 상대방은 선의이면서 과실이 없어야 한다. , 대리인이 과거에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에도 역시 대리권이 존속하고 있다고 믿고, 그렇게 믿은 데 과실이 없어야 한다.

 

한편 종래의 통설은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다. 대리권의 소멸원인이 되는 사실은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생긴 사실이고, 그러한 사실은 상대방에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제129조의 법문상 선의의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으며 본인은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유력한 견해가 있다.

 

(2) 129조 표현대리의 법률효과

 제129조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상대방은 표현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본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또한 협의의 무권대리규정도 적용된다고 하면 표현대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은 철회권과 경합하며, 이는 다시 본인의 추인과 경합하게 된다. 그 내용은 제125조 표현대리와 제126조 표현대리의 경우와 같다.

 

(3) 129조 표현대리의 적용범위

 통설에 따르면, 129조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고 한다. 판례도 같은 태도이다. 이와 달리 제한능력자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또한 제129조는 복대리인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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