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 - ①

무권대리

1. 무권대리의 논리에 대한 이해

 대리인이 대리의사를 가지고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리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권대리가 된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무권대리행위는 아직 무효로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이나, 그렇다고 해서 유효의 상태에 있지도 않다. 이를 학설과 판례는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법이 인정하는 표현대리제도의 요건에 충족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행위는 민법규정에 의하여 유효로 확정된다. 하지만 비록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무권대리의 법리를 검토함으로써 무효 또는 유효로 확정될 수 있다. 물론 무권대리행위가 무효로 확정되면 일정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표현대리행위의 효력

1. 서론

(1) 표현대리의 의미와 그 종류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며, 이에 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제공하고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정당한 대리인으로 신뢰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할 경우에, 이를 신뢰한 산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법률효과를 정당한 대리행위에서와 같이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대리제도를 표현대리라고 한다. 우리 민법은 세 가지의 표현대리,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유형들을 하나씩 검토하여야 한다.

(2) 표현대리의 근거

 대리행위를 정당화하는 대리권이 존재한다고 거래상대방이 믿은 경우에, 법률이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한 상황에 기여한 본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표현대리에 의한 법적 책임의 근거는 일종의 신뢰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표현대리가 인정되면 본인에게 유권대리와 마찬가지로 대리행위의 법률효과가 민법류정에 의하여 귀속되기 때문에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은 비교적 엄격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3) 신뢰책임으로서의 표현대리의 일반적 성립 요건

 표현대리의 근거를 신뢰책임에서 구할 경우, 그 일반적 요건으로서는 유권대리 행위라고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 외관이 형성되어 있고, 이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본인에게 신뢰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정당화 사유로서의 본인의 귀책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 민법은 표현대리의 요건을 검토하는 데에 본인의 귀책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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