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대리 - 대리권의 범위 - ②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발생하더라도 대리행위를 유권대리라고 판정하기 위해서는 대리권한의 범위가 명확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적법한 대리권한의 밖에서 대리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대리행위라고 정당하게 믿는다면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1)대리권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

1) 대리권의 범위를 정한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의 규정이다 수권행위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118조가 적용될 수 있다. 임의대리에서 본인이 어느 범위까지 수권하였는지는 수권행위의 해석의 문제로서, 의사표시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통설.판례). 하지만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는 결국 무권대리행위가 되며, 그 효력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머물게 된다. 물론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행위를 상대방이 유권대리인 것으로 신뢰한 경우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문제 될 수 있다. 한편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한 행위지만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대리권남용의 문제).

 

2) 보충규정으로서 민법 제118

대리권의 범위가 수권행위에 의해 정하여지지 않거나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인은 제118조에 따라 보존행위 및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118조는 수권행위의 해석에 관한 보충규정이다(통설).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가 명백하거나 표현대리가 성립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존행위란 재산의 가치를 유지.보전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주택의 수선’,‘소멸시효의 중단행위’, ‘미등기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등이 그 예이다. 또한 대리인은 대리행위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이용행위와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이용행위라 함은 물건이나 권리를 사용.수익하는 행위이다. ‘물건의 임대’,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하는 행위등이 그 예이다. 또한 대리행위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개량행위라고 한다. 이자 없는 채권을 이자부로 하거나 저당권의 부담을 해고하는 법률행위가 그 예이다.

(2) 대리권 범위의 한계: 대리권남용의 문제

대리인이 외형적.형식적으로는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한 행위이지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혹은 제3자의 이익을 꾀하기 위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등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내부적 기초관계에 위반한 경우를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한다. 대리권남용은 무권대리인가 아니면 일단 유효한 대리행위로 볼 것인가? 학설은 이러한 대리인의 배임행위를 무권대리행위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일단 대리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되 제107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최근에 신의칙에 기초하여 대리인의 권리남용을 이해하려는 견해도 있다. 한편 판례는 제1071항 단서를 유추적용함으로써 배임적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 민법 제1071항 단서를 유추적용함으로써 배임적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 민법 제107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의사표시)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이며, 그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제1항 단서가 유추적용되어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성립 할 수 없으므로(무효이므로)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다.

 

(3) 대리권 범위의 제한

수권행위도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그 내용과 범위를 대리권 수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대리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1)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

대리인(a)이 본인(b)의 이름으로 b를 대리하면서 동시에 자기이름(a)으로 본인과 자기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자기계약이라고 한다. 또한 대리인(a)이 본인(b)의 이름으로 b를 대리하면서 동시에 상대방(c)을 대리하여 본인과 상대방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쌍방대리라고 한다. 이러한 경우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124조에 위반한 대리행위는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권대리행위로 되며, 따라서 본인은 이를 추인할 수도 있다. 124조는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권 모두에 적용된다(통설). 다만, 법정대리인과 본인의 이해가 상반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권이 없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에는 제12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본인이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허락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채무의 이행의 경우도 이에 준하여 허용된다(통설). 물론 대물변제나 경개(更改)는 새로운 이해관계의 변경을 수반하므로 여기서 말하는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동대리의 요청

대리인이 여럿일 때에는 각자대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 공동대리가 아니고,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이와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대리인은 공동으로만 본인을 대리한다. 공동으로 대리하여야 한다는 것은 공동대리인 전원이 표시행위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대리행위를 위한 의사를 결정하는데 전원이 일치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실행행위는 일부 대리인이 하여도 유효하다(통설). 따라서 공동대리의 요청에 반하여 1인의 대리인이 단독으로 또는 일부의 대리인이 참여하지 않은 채 여러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행한 대리행위의 효력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무권대리가 된다.

한편 수동대리에서는 상대방의 보호와 거래상 편리를 위하여 각 대리인이 단독으로 수령할 권한이 있으며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단순히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권의 남용이나 본인에게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며, 만약에 공동대리를 요구한다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곤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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