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대리 - 유권대리 법률효과, 법률행위의 복대리

유권대리의 법률효과

대리권이 있는 자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유권대리) 그 법률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생긴다(114). 예컨대, 부동산매도에 관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본인은 매매관계의 당사자인 매도인이 되며, 동시에 소유권이전채무를 부답한다(563). 물론 법률행위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시키기 위하여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하자담보청구권이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권도 본인에게 귀속한다.

물론 불법행위 혹은 사실행위의 대리는 원래 성립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와 사실행위의 표과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직접 발생한다. 다만 대리인이 사실행위, 예컨대 대리인이 물건에 가공을 하거나 발견을 한 때에는 도급, 고용 기타 기초적 내부관계에 의하여 본인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점유매개관계 또는 점유보조관계 등에 의한 효과일 뿐이다. 대리인으로 호칭될 뿐 대리인의 법적 지위를 지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리인이라는 지위는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때 부여되는 호칭이다.

한편 본인이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법률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권리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통설). 물론 본인이 수권행위나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필요하다.

 

법률행위의 복대리

1. 복대리의 필요성

법률규정이나 수권행위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대리권한이 지정되므로 실제 대리인이 대리권한을 행사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데 적절한 사람인지는 확실하지 않게 된다. 또한 대리권() 자체의 한계 때문에 대리인의 대리권()을 누군가에게 나누어줄 필요성이 생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복대리제도가 출현한다. , 복대리라 함은 대리인의 수권행위에 의한 또 하나의 대리를 말하며, 따라서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이 된다.

 

2. 복임행위의 성질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안에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며, 마찬가지로 복임행위 역시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아니라 복대리인에 대한 대리인의 수권행위이다. 따라서 복임행위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수권행위와 동일하다는 견해가 통설이지만, 복임행위는 대리권의 병존적. 설정적 양도행위라는 견해도 주장된다. 복임행위가 있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한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3. 대리인의 복임행위와 그 책임

(1) 임의대리인의 복임행위와 그 책임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음 선임할 수 있다. 따라서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적법하게 선임하였다면 그를 선임 혹은 감독하는 데 있어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특히 본인의 지명 때문에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해태한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2) 법정대리인의 복임행위와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에 대해서는 선임.감독상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아 복대리인의 선임.감독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4. 복대리관계의 내용

(1) 본인에 대한 복대리인의 관계

민법은 복대리인(혹은 제3)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가 본이과 복대리인 사이의 내부적.기초적 법률관계로 의제됨을 의미한다.

 

(2) 상대방에 대한 복대리인의 관계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또한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관해서는 대리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복대리인은 복대리행위를 하는 데 본인을 위한 표시를 하여야 하며, 표현대리규정도 역시 복대리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3) 대리인에 대한 복대리인의 관계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자이므로 대리인의 감독을 받으며,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범위나 존립에 있어서 대리인의 대리권에 구속된다. 따라서 복대리인은 대리권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복대리인은 자신을 선임한 대리인을 위한 대리인은 아니다.

 

5. 복대리권의 소멸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일반적인 소멸원인, 대리인과 복대리인의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종료, 복임행위의 하자, 또는 복임행위에 대한 대리인의 철회에 의해서 소멸한다. 또한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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