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취소권

※ 의의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감소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서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취소권(제406조)이다.

 요건

 통설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의 요건으로서 첫째,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일 것, 둘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일 것(이상 객관적 요건), 그리고 셋째, 채무자가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행위를 행할것, 넷째, 수익자. 전득자 역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상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1) 사해행위

사해행위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이다.

 

(2)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의 사해성

 행위의 사해성이란 변제자력의 부족을 야기하는 것, 즉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재산상태(무자력)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상회하는 때에 인정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사해행위 이후 변제자력을 회복한 경우에는 사해성이 소멸하기 때문에 사해행위의 여부는 사실변론종결시까지 채무자의 무자력이 계속되었을 때에 비로소 인정되어야 한다(통설).

 

(3) 채무자의 악의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적극적 의욕이 아니라 책임재산에 감소가 발생한다는 단순한 인식만으로 충분하다(통설).

이때 채무자가 인식하지 못한 데 대한 과실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 채무자의 악의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 채권자취소권을 재판상 행사하도록 한 것은 취소의 효과가 제3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에서 취소권행사의 요건을 판단하도록 하고, 이를 다른 채권자에게 공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사해행위 이후에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갖게 된다면 파산채권자각자는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상대적 무효설에 따르면 채권자취소권행사에 의한 취소의 효과로 채무자에 의해 일탈된 목적물은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되어야 한다. 다만, 이로 인해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회복.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사해행위는 취소소송의 당사자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 채권자 사이에서만 무효가 되고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반환된 목적물의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회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책임설은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수익자의 명의로 놓아 둔 상태에서 책임법적 무효에 의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서의 지위만을 회복한다고 한다.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채권자는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제406조 2항). 1년 또는 5년이라는 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한다(대판 2001. 2. 9, 2000다65536 참고. 민법 제406조 2항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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