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 - ② 대내적 효력

※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

(1) 대내적 효력

 각 연대채무자는 채권자와의 관계(대외적 관계)에서 채무 전액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연대채무자들 사이에서 변제로 다른 연대채무자를 면책케 한 연대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제425조 1항).

부담부분이란 연대채무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각자가 그의 출재로 분담하는 채무의 비율로서, 특약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제424조).

 

연대채무자 사이의 특약으로 균등하지 않은 부담부분이 약정된 경우에는 연대채무자는 채권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서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부분이 균등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다.

 

 구상권행사의 요건

1)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채무의 소멸이나 감소)의 존재

 채무자의 재산감소가 발생하지 않은 면제나 시효의 완성은 구상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공동면책을 요건으로 하므로 사전구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이 점에서 일정한 경우에 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인정하는 보증채무와 구별된다).

 

2) 부담부분 이상의 면책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공동의 면책을 얻은 액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하인 경우 통설에 따르면, 각 연대 채무자는 부담부분 이하의 면책에 대해서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판례는 수인의 연대보증인이 공동보증을 한 때에는 부담부분 이상의 면책이 있어야 구상권이 발생한다고 한다(대판 1993. 5. 27, 93다4656).

 

 구상권의 범위

 원칙적으로 출재액 전부가 구상권인 범위에 포함되지만, 출재액이 공동면책액을 넘는 경우에는 공동면책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이외에도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제425조 2항).

 구상권의 제한 및 확장

1) 구상권의 제한

 각 연대채무자는 공동의 면책을 위하여 출연행위를 한 경우에 다른 채무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제426조: 이중변제의 위험을 방지). 통지를 게을리한 연대채무자의 구상권은 다음의 유형에 따라 제한받는다.

 

 첫째, 사전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그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그 사유를 가지고 면책행위를 한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경우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을 면책행위를 한 채무자에게 이전한다(제427조 1항).

 

 둘째, 사후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제426조 2항). 따라서 제2의 출연채무자는 제1의 출연채무자의 구상을 거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1출연채무자에게 구상할 수도 있다.

 

통설에 의하면, 이 경우 제2출연채무자의 면책행위는 제1출연채무자와 제2출연채무자 사이에서만 유효할 뿐이라고 한다(상대적 효과). 마지막으로 사후의 통지를 게을리하고 있는 동안에 사전통지 없이 한 제2의 면책행위는 먼저 변제한 제1변제자의 면책행위만이 유효하다.

 

2) 구상권의 확장 (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자의 보호)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제427조 1항 본문). 예컨대, 300만 원의 연대채무를 A, B, C가 부담하고 있는데 A가 그 전액을 변제하였으나 C가 무자력이 된 경우에는 A는 B에 대하여 150만 원(100만 원 + 50만 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예컨대, 구상을 게을리하던 중에 다른 채무자가 무자력이 된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할 수 없다(제427조 1항 단서). 그리고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채무자가 있는 경우에 다른 채무자 가운데 변제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가 있으면 그 무자력자가 변제할 수 없는 부담부분에 관하여 연대의 면제를 받은 자가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한다(제427조 2항).

 

 구상권자의 법정대위권

 연대채무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변제에 의해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제481조).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각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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