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 - ① 의의, 성질, 효력

우리 민법은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서 분할채권관계를 원칙으로 한다(제408조). 따라서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채무를 연대채무라고 한다(제413조).

 

이러한 연대채무의 경우 채권자는 수인의 채무자 중 어느 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나 순차로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다(제414조).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불가분채무뿐만 아니라 급부가 가분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각 채무자가 전부의 급부의무를 부담한다.

 

 연대채무의 법적 성질

 연대채무는 하나의 급부를 위하여 결합되어 있을 뿐 채무는 채무자의 수만큼 독립적으로 병존하고 있으므로,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채권만을 양도하거나 보증할 수도 있다. 또한 연대채무에서 각 채무자에게 발생한 사유는 변제 및 이와 유사한 사유를 제외한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다만, 연대채무에 관한 민법규정은 절대적 효력사유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채무자는 각자의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고유의 의무를 부담하는 주채무자의 지위에 있지만, 부담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보증인적 지위에서 담보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상호보증적 성질: 이에 대해서 주관적 공동관계설의 비판이 있음).

 

 연대채무의 성질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연대채무는 계약이나 단독행위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계약에 의해 연대채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연대를 약정할 것이 요구된다. 연대약정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다.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발생

 민법규정에 의해 연대채무가 발생하는 경우로는 법인의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의 연대책임(제35조 2항), 공동차주의 연대채무(제616조), 공동임차인의 연대채무(제654조, 제616조), 부부의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제832조) 등을 들 수 있다.

 

 대외적 효력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는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로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제414조).

 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연대채무의 복수는 채무로 각 채무가 독립성을 가지기 때문에 변제 등과 같은 목적도달에 의한 채권소멸사유(절대적 효력) 외에는 상대적 효력만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목적도달에 의한 채권소멸사유 이외의 경우에도 절대적 효력사유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절대적 효력사유는 다시 일체형 절대적 효력사유와 부담부분형 절대적 효력사유로 구분된다.

 

(1) 절대적 효력사유

1) 일체형 절대적 효력사유

 일체형에 해당하는 절대적 효력사유란 연대채무자의 1인과 채권자 사이에 생긴 사유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도 효력을 미치게 되는 경우로서, 변제. 대물변제. 공탁과 같이 채권의 만족을 가져오는 사유, 이행의 청구(제416조), 경개(제417조), 상계(제418조), 채권자지체(제422조)가 이에 해당한다(경개나 상계로 채권자가 적극적인 만족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관계를 간략하게 처리하는 장점이 있다).

 

2) 부담부분형 절대적 효력사유

 연대채무자 중 1인과 채권자 사이에서 생긴 사유의 효력이 당해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의 범위 내에서만 다른 연대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사유로서, 면제(제419조). 혼동(제420조). 소멸시효(제421조)가 이에 속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반대채권을 가진 채무자가 상계를 하지 않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가 그의 부담부분 한도에서 상계할 수 있다(제418조 2항)는 점이다.

 

(2)상대적 효력사유

 상대적 효력사유란 연대채무자 1인과 채권자 사이에서 생긴 사유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이다. 절대적 효력사유가 아닌 사유들은 상대적 효력만을 갖는다. 이행청구 이외의 시효중단사유(예컨대,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 채권양도에 있어서는 대항요건, 제3자의 변제, 확정판결 등의 사유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연대채무자의 과실 및 채무불이행책임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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