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의 의의, 요건 - ①

※ 사무관리의 의의

1. 법적 의무 없는 타인사무의 처리

 사무관리란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이다(제734조 1항). 사무관리는 위임이나 비슷하나 법적인 의무가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사무관리가 인정되는 이유에 대해서 통설은, 본인의 허락이나 부탁 없이 함부로 타인의 사무에 간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에 개입하여 이를 처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회연대. 상호부조의 이상에서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타당한 법적 규율을 위하여 사무관리제도가 생성된 것이라고 한다.

 

2. 사무관리에 관한 특별법

 선원법 은 선장에 대해 다른 선박 또는 항공기에 조난을 안 경우에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선원법 제13조 수난구호법 제12조 참조). 또한 유실물을 습득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자, 표류물 또는 침몰품을 습득하여 구청장. 시장. 군수에게 인도한 자 및 해난에 조우한 선박 또는 적하를 구조한 자와 같은 특수한 사무관리자에 대해서는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유실물법 제4조 상법 제882조 참조).

 

3. 법적성질

 사무관리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사무관리의사라는 의사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실행위는 아니고, 준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다(통설). 사무관리는 준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사무관리의 성립에 있어서 관리인의 행위능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한다.

 

행위능력필요설에 따르면, 사무관리자는 상당히 무거운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행위능력이 요구된다고 한다.  따라서 관리자가 행위능력 없는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고 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에 의한 책임만을 질 뿐이라고 한다. 반면 사무관리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사무관리의 요건

1. 타인사무의 관리

 사무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 사무가 타인의 생활영역에 속하는 것이 외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언제나 사무의 타인성이 인정될 것이다. 사무의 관리의 내용은 사실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법률행위도 포함한다.

또한 사무의 '관리'에는 재산의 보존행위뿐만 아니라 재산의 관리. 처분행위도 포함된다.

 

2. 법률상 의무의 부존재

 관리자가 본인에 대해 사무를 처리할 계약상(위임, 도급 등) 의무를 부담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친권자 또는 파산관재인으로서의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관리자가 본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무를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무관리의 성립은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3. 타인을 위하여 할 것

 판례는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거나 또는 사무를 처리한 자에게 타인을 위하여 처리한다는 관리자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성립할 수 없다(대판 1995. 9. 15, 94다59943)고 한다. 또한 통설에 따르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 한다는 것은 관리의 사실상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사무관리의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반면 귀속성설에 따르면, 관리자의 주관적 의도나 사무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은 필요하지 않고, 단지 그 사무가 객관적으로 타인의 것으로 귀속되는 것이면 족하다고 한다). 한편 사무의 관리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사무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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