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치

※ 임치의 의의

(1) 개념과 법적성질

 임치란 당사자의 일방(임치인)이 상대방(수치인)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제693조). 예를 들어 창고업자에게 물건을 맡긴다거나, 은행 또는 증권회사에 주권, 기타 유가증권 또는 금전을 보관케 하거나, 주차장에 자동차를 맡기거나, 호텔. 대중목욕탕. 음식점 등의 접객업소에 의복이나 기타 물건을 보관케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임치는 낙성. 불요식의 계약이며(구 민법은 요물계약으로 구성하였다), 편무. 무상 계약임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사이에 보수지급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쌍무. 유상계약이 된다(제701조에 의한 제686조의 준용). 또한 임치관계는 계속적 채권관계이므로 수치인은 기간을 정하든 그렇지 않든 목적물을 계속적으로 보관해야 하며, 당사자의 일방이 임치관계를 소멸시킨 경우에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

 

(2) 임치규정의 적용상 한계

 임치에 대해서는 대부분 상법규정이 적용되고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민법의 규정들이 적용될 여지가 별로 없다. 가령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경우에도 그 돈 자체를 보관했다가 다시 반환하는 순수한 임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이른바 소비임치가 성립한다(제702조 참조).

나아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임치인지, 주차장의 임대차인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마찬가지로 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보관함이나 우체국. 기차역에 설치되어 있는 보관함 등을 이용하는 것은

임대차에 의하여 매개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이와 같이 살펴본다면 순수한 임치가 성립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임치의 성립

 임치는 임치인이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수치인이 이를 승낙하는 임치계약을 통하여 성립한다. 만약 일방이 보관장소만을 제공하는 계약은 사용대차나 임대차이다. 임치의 목적물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이다. 부동산도 임치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보관에서는 단순한 보존에 그치지 않고 넓은 의미의 관리를 필요로

하므로 위임이 성립할 수 있다. 특히 금전이 임치의 목적물이 되는 경우에는 소비임치(제702조)가 성립한다. 목적물의 소유자가 임치인인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특히 우리 민법은 임치를 낙성계약으로 하고 있으므로 임치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수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할 필요는 없다.

 법률효과

(1) 수치인의 의무

1) 임치물보관의무

 임치가 무상인 경우에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써 보관하면 되고(제695조). 임치가 유상인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한다(제374조: 추상적 경과실: 이와 관련하여 유상. 무상에 관계없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맡긴 물건을 보관해야 하는 위임과 비교-제681조). 다만, 상인이 자신의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맡은 경우에는 무상이더라도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상법 제62조).

 

또한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으로부터 받은 물건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상법 제152조 1항). 수치인은 보관 중에 임치인의 동이 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제694조).

 

 목적물의 보관을 위해 복수치인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701조). 즉, 수치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하나 임치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복수치인인 제3자로 하여금 목적물을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제701조, 제682조).

 

2) 제3자의 권리주장에 대한 수치인의 통지의무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임치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임치물을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임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696조: 특히 제588조, 제634조와 비교할 것).

 

3) 취득물인도의무 및 취득권리이전의무

  수치인은 임치물의 보관을 위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수취한 과실을 인도하고, 자기명의로 취득한 권리를 임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제701조 1항, 제684조 1항. 2항).

 

4) 금전소비에 따른 책임

 수치인이 자기를 위하여 금전을 소비한 때에는 그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밖에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제701조, 제685조: 위임인에 대한 수임인의 의무와 그 내용이 같다).

 

5) 임치물반환의무

 임치가 종료하면 수치인은 임치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의 목적물은 수치인이 받은 물건이나 금전 또는 유가증권 그

자체이다. 임치의 장소에 대해 특약이 있으면 그에 의하여 반환하나, 특약이 없으면 임치물을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제700조). 특히 유상임치의 경우에 수치인의 임치물반환의무는 임치의 보수지급의무와 동시 이행의 관계에 서게 된다.

(2) 임치인의 의무

1) 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보수지급의무. 비용선급의무. 필요상환의무. 채무대변제 및 담보제공의무 등에 관한 위임의 규정은 임치관계에도 적용된

다(제701조, 제687조, 제688조 1항. 2항).

 

2) 손해배상의무

 임치인은 임치물의 성질이나 하자로 생긴 손해를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제697조 본문). 제697조는 임치인의 무과실책임을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수치인이 임치물의 성질 또는 하자를 안 때에는 임치인은 배상책임은 면한다(제697조 단서). 수치인이 과실로 성질 또는 하자를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무상임치에서는 구체적 경과실로, 유상임치의 경우에는 추상적 경과실로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 때 임치인은 책임을 면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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