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사무관리

※ 의의

 준 사무관리란 타인(본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다는 관리의사가 결여된 사무관리를 말한다. 예컨대, 타인의 사무를

자기의 사무로 잘못 믿고 행하는 이른바 오신사무관리와 타인의 사무임을 알면서도 감히 이를 자기의 사무라 하여 부당하게 행하는 이른바 불법관리(무단사무관리)가 그것이다.

 

오신사무관리와 불법관리에 대하여 사무관리의 규정을 준용하여 준사무관리를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는 관리의 결과 발생된 이익을 관리자가 본인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다.

 

 오신사무관리

 학설은 오신사무관리에 대하여는 준사무관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다만, 사무관리의 요건으로 사무관리의사를 요하지 않는다는 귀속성설에 따르면 사무관리로 인정된다). 관리자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으면 본인과의 관계는 부당이득으로 처리되고, 과실이 있으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불법관리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하는 것은 주로 관리자의 특출한 재능. 노력 또는 행운등으로 본인으로서는 거둘 수 없는 정도의 이익을 얻은 불법관리에서이다. 부정설은 본인의 능력만으로는 그러한 이익을 올릴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무관리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을 부당히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이 되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긍정설에 의하면, 정당한 사무관리의 경우에도 관리자는 이익을 본인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불법관리의 경우에 이익인도의무를 경감한다는 것은 균형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준사무관리를 인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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