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의 효과 - ②

 사무관리의 경우에는 관리인과 본인 사이에 직접적인 위임관계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추인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임에 관한 규정(제680조 이하)은 적용되지 않고 사무관리규정만이 적용된다. 다만, 본인의 의사나 이익에 적합한 사무관리의

경우에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부분적으로 준용된다. 관리행위로 인해 타인의 재산. 권리영역에 개입하게 되더라도 사무관리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관리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주의의무가 부과된다.

 

1. 사무관리자의 의무

(1) 사무관리자의 주의의무

 관리자는 본인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제735조의 반대해석),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관리자는 본인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하며(제734조 2항),

 

그 외의 경우에는 사무의 성질에 좇아 본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제734조 1항).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그 관리행위 자체에 과실이 없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34조 3항). 다만, 관리행위가 본인의 의사나 이익에 위반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이 인정된다(제734조 3항 단서). 또한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기 위해 그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제735조).

 

(2) 관리계속의무

 관리자가 관리를 개시한 때에는 본인, 그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사무를 관리하는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제737조). 그러나 관리의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때에는 관리를 중단해야 한다(제737조 단서). 이때에는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계속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리를 계속해야 한다.

 

(3) 관리개시통지의무 및 보고의무

 관리자가 관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이미 이를 알고 있을 때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제736조). 또한 관리자는 본인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본인에게 관리상황을 보고하고 관리가 종료한 때에는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한다(제738조, 제683조). 위임에서 정한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금전소비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된다.

2. 본인의 의무

(1) 비용상환의무

 사무관리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합치되는 경우에 본인은 관리자가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제739조 1항). 또한 관리인이 사무관리를 위하여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본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제739조 2항, 제688조 2항).

 

 사무관리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 본인은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며,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의무나 담보제공의무를 부담한다(제739조 3항).

 

(2) 보수지급의무

 본인은 관리자에 대해 보수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법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이를 인정하고 있다(유실물법 제4조 상법 제882조 참조).

 

(3) 기타

 관리자가 사무관리에 함에 있어서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740조). 이는 구 민법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관리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

 

3. 사무관리자의 법률행위와 본인에의 효과귀속

 사무관리자가 본인명의로 관리행위인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효과가 당연히 본인에게 발생하는가에 관하여 학설은 대립한다. 무권대리설에 따르면, 관리자가 본인의 명의로 한 법률행위는 본인의 추인이 없는 한 관리자의 무권대리행위로 된다고 한다. 반면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나 이익에 적합하게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관리인의 법률행위는 직접 본인에게 그 효과가 귀속된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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