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광고

※ 현상광고의 의의

 광고자가 어떤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현상광고라 한다(제675조).

 

 현상광고의 예로 신춘문예의 작품모집, 미아나 유실물을 찾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현상광고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는 광고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 단독행위설이 있다. 그러나 다수설은 현상광고를 계약으로 보고 있다(제677조의 현상광고는 광고자의 단독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법정채권관계로 파악).

 

계약설에 따르면 현상광고 계약은 의사의 합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지정행위의 완료가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점에서 요물계약이다. 또한 계약성립 후에는 광고자의 보수지급의무만이 남는다는 점에서 편무계약이면서, 응모자의 지정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를 지급해야 하므로 유상계약이다.

 

현상광고의 성립

(1) 광고자의 광고행위

1) 광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광고자의 불특정 다수인(응모자들)을 상대로 한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응모자가 해야 할 행위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어야 하고, 지정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정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경우에 광고자는 그 기간만료 전에 광고를 철회하지 못한다(제679조 1항). 그러나 완료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있기 전에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제679조 2항).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없는 때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제679조 3항 1문). 물론 이러한

광고의 철회는 철회한 것을 안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제679조 3항 2문). 따라서 제679조는 제527조의 특칙이라고 할 수 있다(제527조의 전형은 청약자와 승낙자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이지만, 현상광고는 승낙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527조가 염격하게 적용될 수 없다).

 

2) 광고라는 의사표시의 존속기간

 지정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광고자가 그 기간 내에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광고는 효력을 잃는 것으로 추정된다(제528조 참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기간 내에 지정행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광고는 효력을 잃는다(제529조 참조).

(2) 응모자의 지정행위

 응모자는 광고자가 지정행위를 완료해야 한다. 지정행위의 내용은 광고자가 정하며, 이에 응해 행위자가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현상광고는 성립한다(제675조). 행위자가 광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지정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현상광고관계가 성립한다(제677조: 이 규정을 놓고 현상광고가 단독행위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현상광고의 특수한 형태로 법정채권관계로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

 

 효과

(1) 광고자의 보수지급의무

 보수는 금전에 한하지 않고 물건. 여행. 서비스 등으로 지급될 수 있다. 보수지급의무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계약설은 응모자가 지정행위를 완료하고 이를 광고자에게 통지한 때, 단독행위설은 지정행위를 완료한 때(즉, 정지조건이 성취된 때)

보수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한다.

(2) 수인이 지정행위를 완료한 경우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행위를 먼저 완료한 자가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676조 1항). 수인이 그 행위를 동시에 완료한 경우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은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제676조 2항). 광고사실을 모르고 우연히

지정행위의 완료자가 수인인 경우(제677조), 광고자에 대한 통지의 유무 혹은 그 전후를 막론하고 사실상 지정행위를 먼저 완료한 자에게 보수청구권이 주어진다. 지정행위를 먼저 완료했다는 사실은 보수 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우수현상광고

(1) 개념

 우수 현상광고란 지정행위의 완료자 가운데 우수한 지정행위를 한 자에게만 보수를 지급하는 현상광고를 말한다(제678조 1항). 우수자에게만 보수를 지급한다는 점, 응모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점, 응모가 있으면 판정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우수자를 확정함으로써 우수현상광고관계(지정행위에 대한 보수지급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보통의 현상광고와는 다르다.

(2) 법률효과

1) 보수수령권자

 우수현상광고에서 우수한 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은 광고에서 정한 자가 한다.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제678조 2항). 응모자는 우수판정을 받을 때 비로소 정지조건이 성취되어 보수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 즉, 판정의 효력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여럿의 지정행위가 동등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제676조 2항이 준용된다(제678조 5항). 또한 현상광고에서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광고자는 응모자에게 지정행위의 결과에 대한 권리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2) 판정에 있어서의 제한

 우수한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없다는 판정은 할 수 없다. 다만, 광고 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우수한 자가 없다는 판정을 할 수 있다(제678조 3항). 응모자는 판정에 대하여 이의롤 제기할 수 없다(제678조 4항).

반응형

'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무관리의 의의, 요건 - ①  (0) 2023.02.22
임치  (0) 2023.02.21
위임  (0) 2023.02.16
도급  (0) 2023.02.16
고용 - ④ 고용관계의 종료  (0) 2023.02.14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