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의 의의, 부당이득의 요건 - ①

※ 부당이득의 의의

1. 의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제741조).

 

2. 부당이득의 유형

 종래의 통설은 부당이득 제도를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조정하기 위한 법제도로 이해하였다(통일설). 그러나 통일설에서 근거로 제시하는 '형평의 관념'이 구체적 부당이득 사례에서 이득의 부당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적절치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각 부당이득의 기초가 상이하다는 것이 강조되면서, 각 유형에 따라 부당이득제도를 달리 파악. 설명하려는 유형론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1) 급부부당이득

 급부부당이득이랑 법률행위나 계약을 원인으로 급부가 행해졌으나 그 법률행위 등이 무효. 소멸된 경우에 급부행위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말한다. 따라서 급부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하자 있는 급부관계의 청산(제570조 이하 참조)이나 원인관계의 해소(제140조 이하)에 따라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외에 특수부당이득으로 규정된 비채변제, 타인채무의 변제, 불법원인급여도 급부부당이득의 특별한 형태로 이해된다.

 

(2) 침해부당이득

 침해자가 타인(손실자)의 재산적 이익이 있는 법적 지위를 침해하여 이득을 얻는 경우로, 손실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화가 이전됨으로써 발생하는 유형이다. 예컨대, 타인의 건물을 무단점유하여 영업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나, 산림을 자신의

것으로 잘못 알고 벌목하여 그 목재를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비용부당이득

 타인의 물건에 재화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자의 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타인의 별장을 관리해 주기로 한 사람이 그 집의 수리 도중 자신 소유의 재료를 사용. 지출하게 되어, 집주인이 그만큼 이득을 얻게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유형은 침해부당이득과 마찬가지로 '재화의 귀속내용에 관한 법'으로 이해되나, 손실자가 자신의 지출행위로 수익자의 재산을 증가케 했다는 점에서 침해부당이득과 구별된다.

 부당이득의요건

1. 법률상 원인의 결여

 수익자에게 이득의 취득. 보유 '관한'이 없어야 한다. 통일설은 법률상 원인의 결여를 공평. 정의의 관념에 따라 판단하고 있으며, 법률상 원인의 유형을 이득이 손실자의 급부행위에 의한 경우와 급부행위 이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유형론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의 결여'라는 요건은 부당이득의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진다. 급부부당이득에 있어서는 재화이전을 발생케 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수익자의 이득의 부당성, 즉 재화귀속질서에 반하여 재화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이 정당한 권리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행사되거나, 사용. 수익. 처분이 정당한 권한 없는 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2. 이득의 취득

 타인의 재화 또는 노무로부터 이득을 취하여야 한다. 이득이란 적극적인 재산상의 증가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어야할 재산의 감소를 면하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현재 취득한 이익뿐만 아니라 장래 취득할 이익도 미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면 소송상 청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면 소송상 청구할 수 있다(대판 전원합의체 1975. 4. 22, 74다1184 참고).

 

3. 손실의 발생

 일방의 이득에 따라 다른 상대방이 손실을 입었어야 한다. 일방이 이득을 얻었더라도 그로 인해 타인이 손실을 입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다만,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손실에는 기존의 재산이 감소한 경우 뿐만 아니라 당연히 증가하였을 이익이 상실된 경우도 포함된다.

 

급부부당이득에서는 급부수령자가 이득을 취하고 급부자가 손실을 입은 관계에 있게 된다. 그러나 침해부당이득에서는 이득과 손실이 이러한 급부행위와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손실이 발생하며, 타인의 공지를 활용하여 얻은 수익자의 이익과 같이 반드시 손실자의 손실을 전제하지는 않는다.

 

4. 인과관계

 일방의 이득이 상대방의 손실에 의해 생길 것, 즉 이득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통설과 판례는 이러한

인과관계는 사회관념상의 연결이 인정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한다(사회적 상당설: 대한 1966. 10. 4, 66다144). 유형론은 이득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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