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주체 - ① 법원

1. 법원

 구체적인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재판하는 재판기관(합의부, 단독판사)을 말한다.

 

(1) 합의부

 재판장과 합의부원(하급심에서는 보통 배석판사라 함)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 재판장이 합의부원 중 1인에게 준비절차,

화해의 권고, 법원 밖에서의 증거조사 등 일정한 사항의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위임방는 법관을 수명법관이라 함).

 

(2) 단독판사

 제1심 재판은 단독판사가 함이 원칙이다. 제1심에서는 신중한 재판보다는 신속한 재판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단독판사는 신속, 경제적으로, 그리고 책임감 있게 재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신중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는 데에는 합의부의 재판을 따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독판사에게는 주로 가벼운 사건이나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건을 담당시킨다.

 

(3) 재판권

 재판권은 법원이 가지는 사법권으로, 법원은 원칙적으로 일체의 법률상 쟁송을 심판한다. 재판권은 그 영역에 따라 일반법원이 아닌 다른 재판기관이 가지는 경우가 있다(헌법재판권 - 헌법재판소, 가사사건 - 가정법원, 행정사건 - 행정법원, 특허사건 - 특허법원).

 

(4) 관할권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는 것은 전제로 특정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하여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법원의 계급에 따라서 어느 심급의 사건을 어느 법원이 담당하는지, 제1심 사건 중 어떤 것을 단독판사가 담당하고, 어떤사건을 합의부가 담당하는지, 또 구체적인 사건을 어느 지역의 법원이 담당할것인지 등을 정해 놓아야 한다.

 

1) 전속관할

 고도의 공익상의 이유 또는 제도의 취지에 의하여 특정의 법원에만 배타적으로 인정되는 관할로 어떤 사건의 전속관할법원이 정해져 있으면 다른 법원에서는 관할권이 인정될 수 없다.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에 의하여 관할권 없는 법원에는 관할권이 생기지 않는다. 전속관할은 주로 직무관할에 인정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심급관할이고 가사소송과 가사비송사건은 모두 가정법원이 전속관할법원이다.

 

2) 임의관할

 당사자의 편의나 이익을 위하여 인정하는 관할로, 임의관할의 경우에는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이 인정되는데, 법규정에

전속관할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임의관할이라고 할 수 있다.

 

3) 토지관할

 전국 각지에 설치된 법원이나 그 지원은 각각 자기의 관할구역을 갖고 있는데, 토지관할은 재판적이 어느 법원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가에 따라 정해진다. 여기서 재판적이란 소송사건과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점(인적재판적, 물적재판적,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을 의미한다.

 

① 인적재판적

 소송의 당사자(주로 피고)와 토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재판적으로 주소, 영업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이다. 보통 재판적은 모두 인적재판적이다. 

 

② 물적재판적

 소송상청구(소송물)와 토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재판적으로 불법행위지, 재산이 있는 곳, 부동산이 있는 곳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이다.

 

③ 보통재판적

  사건의 종류나 내용을 가리지 않고 어느 특정인에 관련된 모든 소송에서 토지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곳이다. 소송은 일반적으로 원고가 피고를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가서 하도록 하는 것(원고는 피고의 법정에 따른다)이고,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자연인 : 주소지, 법인과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국가 :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이 있는 곳이나 대법원이 있는 곳 등)이 된다.

 

④ 특별재판적

 특별한 종류나 성질의 사건에 관하여만 토지관할의 근거가 되는 곳(의무이행지 :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불법행위지 :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 부동산 :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 등)이다.

4) 사물관할

 사물관할은 제1심 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과 지원에서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의 사물(소송물)의 차이에 의하여 분배하여 정해진 관할을 말한다.

- 단독판사 (사건을 혼자서 재판하는 1인의 법관) : 작고 간단한 사건에 적합

- 합의부 (법관 3인으로 구성된 합의체) 크고 복잡한 사건을 신중하고 공정하게 재판하는 데에 적합

 

제1심의 경우에는 신중한 재판보다는 신속하고 경제적인 재판이 더 중요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단독판사의 관할이다.

- 단독판사 사물관할 :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넘지 않는 사건

- 합의부 사물관할 :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 재산권상의 소로써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주주의 대표소송 등)

 

5) 직무관할

 법원의 직무의 차이에 따라 여러 법원 사이의 담당사건을 배분하여 정하는 관할(적분관할)로 수소법원의 관할, 집행법원의 관할,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 심급관할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6) 합의관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생기는 관할로 이미 법정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합의를 하는 수도 있지만 관할권이 없는 법원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합의는 임의관할에 간하여서만 인정되므로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합의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제1심 법원의 임의관할에 관하여 합의할 것, 합의의 대상인 법률관계가 특정되었을 것, 관할법원을 특정하였을 것, 서면으로 합의하였을 것 등이 요구된다.

 

7) 변론관할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어도 피고가 관할위반의 항변 없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함으로써 생기는 관할을 의미하며, 임의관할은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그에 위반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여도 피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굳이 수소법원이 관할위반이라고 다른 법원에 이송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인정된 관할을 말한다. 변론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관할권 없는 제1심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을 것, 피고가 관할위반의 항변 없이 본안에 관해 변론하거나 진술하였을 것, 피고가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았을 것 등이 요구된다.

 

(5) 관할권의 조사

 수소법원에 관할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소송요건'으로, 법원은 관할권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법원의 관할은 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소제기 이후에 피고의 주소, 재산이 있는 곳 등이 변경되더라도 관할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사물관할에 관하여는 단독판사사건이 소송계속 중인데 합의부관할에 속하는 청구가 반소로 제기되거나 청구가 확장되어서 합의부사건이 된 경우에는 합의부로 이송할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조사 결과 관할권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심리를 계속하는 소송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나 관할권이 없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할 것이며, 관할위반을 모르고 지나친 경우에는 임의관할위반이면 제1심본안판결로 그 흠이 치유되지만, 전속관할위반이면 상소심에서 계속 다툴 수 있다.

(6)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모든 소송에서 법관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중립성인데, 국가가 개인의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소송제도를 마련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마당에, 소송에서 법관이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재판을 하는 것은 소송제도 자체의 존재의의를 말살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관이 중립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법관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하여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두고있다.

 

1) 법관의 제척

① 제척원인

 법관이나 그 배우자(또는 배우자였던 자)가 계속 중인 그 사건의 당사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경우 (이들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 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때,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때 등), 법관이 일정한 형태로 계속 중인 그 사건에 관여한 경우(증언 또는 감정을 하였거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등) 등이다.

 

② 제척의 효과

 제척원인이 있으면 그 법권은 법률상 당연히 법관으로서 그 사건에 관여할 수 없으며, 제척원인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법원이 그 유무를 확인하는 재판을 한다. 

 

2) 법관의 기피

 법관에게 제척사유가 없더라도 기타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나 그 대리인과 법관 사이의 관계나 법관과 그들과의 행동 등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기피는 그 원인이 있음을 알았으면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고, 본안에서 변론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였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는 없다.

 

 기피신청이 있으면 그 법관 소속 법원의 다른 합의부에서 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기피신청이 원인을 명시하지 않은 등 방식을 지키지 않은 경우와 소송지연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기피당한 법원이나 법관이 결정으로 그 신청을 각하한다.

 

3) 법관의 회피

 법관이 스스로 제척이나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감독권 있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무집행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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