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의 개념, 소송물과 민사소송의 관계, 소송물의 특정

1. 소송물의 개념

 법원을 향한 청구의 근거인 원상회복청구권이나 매매대금청구권이 아니라, 법원을 상대로 한 청구 그 자체(소송상청구), 소송의 대상이라는 의미에서 소송물이라 하는데, 법원은 원고가 소로써 청구한 청구한 것이 이유 있는지 여부를 심판 하므로 결국 소송물은 원고의 소송상청구가 되는데, 소송물은 원고가 특정하는 것이고 피고가 방어방법으로 제출하는 주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편 청구의 목적물 혹은 계쟁물(다툼의 대상) 자체는 소송물이 아니다(예: 토지인도소송에 있어서 토지, 건물철거소송에 있어서 건물).

 

2. 소송물과 민사소송의 관계

 소송물은 민사소송의 각 단계에서 여러 가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핵심적 개념이다.

 

(1) 소송의 개시단계

1) 소송절차의 기준

 소송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어떤 소송절차에 의할 것인가는 소송물에 따라서 좌우되는데, 소송물의 내용이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면 그 소송은 행정소송이 되고,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면 민사소송(법률관계가 재산관계이면 통상의 민사소송이 되고, 가족관계이면 가사소송) 절차로 진행된다.

 

2) 관할의 기준

 사물관할은 기본적으로 소송물가액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토지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특별재판적 중에서 어음금청구나 부동산에 관한 청구의 특별재판적 등은 소송물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3) 소의 적법 기준

 소송물이 특정되어야 비로소 소송절차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2) 소송의 진행단계

1) 청구의 병합

 청구병합인지 여부는 소송물의 개수에 따라 정해진다.

 

2) 청구의 변경

 청구변경은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청구변경 여부는 기준이 된다.

 

3) 중복소제기의 판단

 중복소제기는 전소송과 후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해야 하므로 후소가 중복된 소인지 여부의 기준이 된다.

 

4) 법원의 심판 한계

 처분권주의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의 한계는 그 소송의 소송물에 한정되므로 법원은 그 소송물과 다른 소송물이나 그 소송물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할 수 없다.

 

(3) 소송의 종료단계

 기판력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으며(다수설), 또한 재소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3. 소송물에 관한 판례의 태도

 판례는 구실체법설인 구소송물이론의 입장에 서서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되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를 소송물로 보며, 청구원인에 의하여 동일성이 식별되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①상법 제148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동시에 주장하면 선택적 병합이라 하였고, 수치인이 목적물을 멸실함으로써 계약상의 반환의무의 불이행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청구의 병합이 된다고 보며, ②어음. 수표채권에 기한 청구와 원인채권에 기한 청구도 별개의 소송물임을 전제로 이를 동시에 주장하면 청구의 병합이 되고, 그중 어느 하나를 주장하다가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은 소의 변경이라 할 것이며, ③이혼소송에서는 각 이혼사유마다 소송물이 별개이며, 재심의 소의 소송물은 각 재심사유마다 별개가 된다는 입장이다.

 

4. 소송물의 특정

(1) 이행의 소의 소송물

급여(급부)의 실현을 이행의 소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1)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소송물

 같은 물건의 인도청구를 소유권과 점유권에 기하여 청구하면, 소유권에 기한 건물반환의 청구취지 속에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2)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

 불법행위에 기한 채권과 계약불이행에 기한 채권 등과 같이 2개의 경합되는 채권에 기하여 청구하게 되면 구소송물이론의 경우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청구취지가 동일하다 하여도 원고 주장과 다른 실체법상의 권리에 기하여 판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3) 손해항복과 소송물

 생명. 신체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 수 개의 손해항목을 청구할 때에 판례는 손해항목마다 소송물이 별개라고 한다.

 

(2) 확인의 소의 소송물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의 공권적 확정을 확인의 소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확인소송의 소송물을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주장이라고 보고, 원고는 어차피 어떤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부확정을 구하는지를 특정해서 제소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주장한 권리, 법률관계가 소송물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구소송물이론).

 

(3) 형성의 소의 소송물

 판결에 의한 일정한 법률관계의 형성(변동)을 형성의 소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형성원인에 기한 법률관계 변동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개개의 형성원인에 따라서 별개의 소송물이 인정된다(구소송물이론).

반응형

'소송과 강제집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변론주의 - ①  (0) 2023.03.31
처분권주의  (0) 2023.03.31
소송요건  (0) 2023.03.29
소송의 주체 - ② 당사자  (0) 2023.03.24
소송의 주체 - ① 법원  (0) 2023.03.22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