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제기 - ②

3. 소장의 심사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각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는데, 이후 그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재판장 등이 소장을 심사한다. 여기서 소장의 심사 대상은 필수적 기재사항의 기재 여부와 인지첩부 여부 등이다.

 소장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인지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으면 재판장은 상당한 시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결을 보장하라고 명하는데, 원고가 보정명령에 응하여 보정을 하면 그 흠결은 치유되지만 원고가 흠결 있는 소장을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4. 소장송달과 답변서의 제출

 소장이 적식이면 법원은 소장부분을 피고에서 송달하며, 이때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이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고의 주장을 모두 자백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답변서는 원고의 소장에 대한 피고의 대답으로 법원의 입장에서는 소장과 답변서를 비교하면 그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당사자와 대리인, 사건을 표시하고 방어방법, 원고의 청구와 공격방법에 대한 진술(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 작성날짜, 법원의 표시 등을 기재하면 된다.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재판장은 무변론판결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5. 소제기의 효과

(1) 실체법상의 효과

 원고의 소제기는 실체법상 권리행사의 한 방법이므로 제소를 하면 실체법상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소는 형식적으로만 보면 원고의 법원에 대한 재판의 신청이라는 하나의 소송행위뿐만 아니라 소제기는 내용상으로 실체법상의 권리행사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실체법상의 효과로서 소멸시효 또는 취득시효의 중단, 제척기간의 준수 등이 있으며, 소제기로 시효가 중단되는 시점은 소가 제기된 때이다.

 

(2) 소송법상의 효과

 법원이 특정 소송상청구에 관하여 심리를 하려면 법원과 원고 및 피고 3자사이에 그 청구에 관한 소송상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기에 소가 제기되면 소송법상으로는 소송계속의 효과가 생기고, 소송계속이 생기면 그로부터 다시 중복소제기금지의 효과가 발생하며, 그 외에 소송참가, 중간확인의 소, 반소 등 소송 중의 소를 제기할 기회도 발생한다.

 

 당사자는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데(중복소제기금지), 일반적으로 중복소제기를 금지하는 취지는같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은 소송제도의 남용이고, 법원과 당사자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주어 소송경제에 위배되며, 판결이 서로 모순. 저촉될 우료가 있기 때문이다.

6. 특수한 소제기의 유형

 민사소송법상의 소장의 제출 이외의 방법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① 소제기 자체의 방법을 달리하는 구술 소제기, ② 민사소송에 대한 사전 절차의 의미를 갖는 절차에서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소제기로 보는 경우), ③ 다른 소송이 계속 중에 새로운 청구를 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그 청구 자체로 보면 소를 제기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서면 제출)등이 있다.

 

(1) 구술 소제기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소액사건에서는 구술에 의한 소제기가 가능하다. 또한 원고가 일방적으로 제소하는 경우나, 양 당사자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제소하고 변론도 가능하다.

 

(2) 소제기로 보는 경우

 제소전화해절차에서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가 소제기신청을 하면 화해를 신청하였을 때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한편 독촉절차에서도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 신청시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며, 그 밖에 민사조정절차에서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3) 소장 이외의 서명제출

 당사자참가, 소송 중의 소에서는 소장에 준하는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그 청구에 관하여는 소제기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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