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에서 변론은 4가지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선 가장 넓은 의미로 소송주체가 각종 기일에 하는 일체의 소송행위로, 당사자의 소송행위, 법원의 소송지휘, 증거조사, 재판 등을 다 포함하는 의미(예 : 변론의 제한, 변론 조서 등), 다음으로 넓은 의미로 당사자의 소송행위와 법원의 소송지휘, 증거조사를 포함하는 의미(예 : 변론의 재개, 변론의 종결, 변론의 속기, 녹취, 직접주의 등), 좁은 의미로 당사자의 소송행위와 법원의 증거조사를 포함한 의미(예 : 변론의 지휘, 본안변론 등), 가장 좁은 의미로 당사자의 소송행위, 즉 신청, 공격과 방어를 하는 절차로 민사소송의 핵심단계를 의미하며,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은 소송행위는 재판에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변론의 종류
변론은 구술변론이 원칙이며, 재판을 할 때 반드시 요구되는가 여부에 따라 필수적 변론과 임의적 변론으로 구분된다.
(1) 필수적 변론
재판을 함에 있어 반드시 변론을 열어야 하는 절차에서의 변론을 말하는데, 판결절차는 필수적 변론에 의하며, 여기서의 변론이란 구술변론을 의미한다.
(2) 임의적 변론
변론이 굳이 변론을 열 것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재량으로 열 수 있는 변론을 말하는데, 주로 결정으로 재판할 사항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 변론은 반드시 구술로 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2. 변론의 준비
우리 민사소송법은 변론의 집중, 즉 집중심리주의를 선언하고 있어서 변론을 준비해야 한다.
심리의 집중은 소송을 효울적으로 진행하고 적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기 때문에, 변론을 열기 전에 법원과 당사자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변론기일이 여러 차례 공전하게 되어 변론이 부실해지고, 심리의 집중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변론의 충실한 준비는 효율적이고 적정한 소송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변론을 준비하는 방법은 ① 서면에 의한 준비, ② 구술에 의한 준비 2가지가 있다.
(1) 준비서면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기일 전에 미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준비서면이라 한다.
법원과 상대방이 미리 사안을 파악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합의부 사건의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하고, 단독사건의 경우도 상대방이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소장도 임의적 기재사항을 적으면 준비서면을 겸하는 것이 된다.
피고의 답변서는 소송의 진전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자기가 제출할 공격 또는 방어방법과 상대방의 공격 또는 방어방법에 대한 진술이 중요한데(이들이 쟁점과 증거의 정리에 결정적 기준이 됨), 사실주장, 증거신청 및 법률상의 주장, 증거항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3) 준비서면의 제출시기
재판장이 제출시기를 정하였으면 그때까지 제출해야 하고, 제출시기를 정하지 않았어도 그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할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준비서면 부본은 법원이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한다.
과거에는 실제로 변론기일 직전이나 당일에 제출하는 일도 많았기 때문에 상대방과 법원이 그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론기일이 열리므로 기일이 공전하는 폐단이 발생하기도 했다.
준비서면은 변론의 예고에 불과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소송자료가 아니므로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도 구술변론에서 진술하지 않으면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되지만,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결석하였을 때 변론에서 주장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주장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알지도 못하는 사실에 대하여 자백간주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상대방에게 기습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
3. 변론준비절차
변론준비절차는 넓은 의미로는 변론준비기일을 포함하여 변론을 준비하기위한 절차 전체를 의미하며, 좁은 의미로는 변론준비기일을 제외한 서면에 의한 준비절차만을 말한다.
(1)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변론준비절차를 여는 경우에는 소가 제기되어 피고가 답변서의 제출 등 실질적으로 방어의 의사를 표시하면 재판장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하나, 사건이 복잡하여 미리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을 변론준비절차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변론준비절차는 변론기일을 열기 이전에 거치게 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변론 중이라도 반소, 중간확인의 소 등 소송중의 소가 제기될 경우에는 그 심리를 위하여 변론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변론기일을 연 뒤에도 변론준비절차를 열 수 있다.
증거조사는 본래 변론기일에 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이전에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변론기일 전 증거조사는 어디까지나 예외이므로 쟁점정리에 필요하거나 또는 감정 등과 같이 그 조사에 많은 시일을 요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된다.
(2) 변론준비기일
변론준비절차 중에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들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구술에 의한 기일방식의 변론준비절차).
변론준비기일은 어디까지나 변론기일에서의 심리를 준비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적 성격은 변론기일과 전혀 다르다.
변론준비기일에서도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선에서 그쳐야지 본안심리를 본격적으로 하여 소송관계를 뚜렷이 하는 데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면 당사자는 기일이 끝날 떄까지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재판장 등은 변론의 준비를 위한 모든 처분을 할 수 있다.
(3)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변론준비가 마무리되면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한다.
사건이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진 뒤 6월이 지난 경우,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내에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준비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해야 한다.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사건에서는 그 기일에 제출하지 않은 공격. 방어방법은 변론준비절차 종결 후에는 제출하지 못함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① 제출하더라도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때, ②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때, ③ 법원의 직권조사상인때, ④ 소장이나 변론준비절차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인 때, ④ 소장이나 변론준비절차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인 때 등과 같은 경우에는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