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제기 - ①

1. 소의 개념

 소는 판결절차의 개시를 요구하는 당사자의 신청, 즉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는 특정 청구의 당부에 관해 일정한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하며, 민사소송에서는 소가 제기되어야 비로소 절차가 시작한다. 그래서 판결절차는 소로 시작되어 판결의 확정으로 종료된다.

 

 소는 그 자체가 판결을 신청하는 행위이며(소송행위), 소는 피고에 대한 청구가 아니라 법원에 대한 신청(판결을 신청하는 행위)으로, 법원을 상대로 일정한 내용의 판결을 해 달라고 신청하는 행위이자, 피고에 대한 사법상의 청구가 아닌 법원에 대한 판결의 청구 내지 신청이라 할 수 있다. 

 

2. 소장의 작성

 소를 제기하려는 원고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하며, 단순히 법원에 가서 구술로 소제기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부족하다. 소장에는 원고가 누구를 피고로 하여 어떠한 내용의 재판을 구하는지를 분 명히 알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한다.

 즉, 소송의 주체(당사자)와 소송의 객체(소송상청구 = 소송물)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소장에는 ① 당사자, ② 법정대리인(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③ 청구의 취지, ④ 청구의 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한편 필수적 기재사항 외에도 더 상세한 사실인 공격방법, 증거방법 등을 기재하고 첨부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준비서면(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려고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소장에는 소송물의 가액에 따라 산출된 가액의 인지를 붙인다.

(1) 당사자

 당사자에는 원고가 피고가 누구인지를 타인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는데, 자연인의 경우 성명을 기재(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명)하면 되고, 법인 기타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그 명칭, 상호 등을 기재하면 된다.

 한편 일정한 자격에 기하여 당사자가 된 자의 경우(소송담당)에는 그 자격을 함께 기재한다(예 : 파산관재인, 선장 등).

 그리고 실무상 주소도 기재하며 자연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한다.

 

(2) 법정대리인

 당사자가 소송을 스스로 수행할 능력이 있으면 법정대리인이 없으므로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으나 당사자가 소송무능력자이면 반드시 법정대리인을 기재해야 한다.

 한편 당사자가 법인 기타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법정대리인을 기재하는 것은 실제 소송수행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함으로 실무상 소장에 원고 소송대리인도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나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다.

 

(3) 청구의 취지

 청구취지는 원고가 소로써 바라는 법률효과를 적는 소의 결론부분으로, 판결의 결론인 주문에 대응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청구취지에서 원고가 어떤 종류의 판결을 구하는가, 어떤 내용과 범위의 판결을 구하는가를 명확히 해아 하는데, 청구취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장심사단계에서 재판장이 그 보정을 명한다.

 

 이행의 소에서는 청구하는 급부를 명확히 밝혀야 하고(예 :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청구취지를 명확하게 기재한 것이아님), 확인의 소에서는 확인을 구하는 권리나 법률관계를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며, 형성의 소에서는 판결의 내용을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므로 청구취지는 법원의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나타나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4) 청구의 원인

 소장 중 원고의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을 기재하는 부분으로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자신이 청구할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청구원인에서 왜 그러한 청구를 하게 되었는지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원고의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 이란 원고가 소로써 주장하는 권리. 법률관계가 인정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들, 즉 가해행위, 고의. 과실, 손해발생, 인과관계의 존재 등에 해당하는 사실들이 청구원인이 될 것이고, 원고가 소유권 확인을 구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된 사실관계, 즉 매수나 증여, 선의취득 등에 해당하는 사실들이 청구 원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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