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의 기타 제원칙
- 소송과 강제집행
- 2023. 4. 8. 14:30
1. 공개심리주의
소송의 심리와 판결의 선고를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소송의 심리, 즉 넓은 의미의 변론과 판결의 선고이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재판의 합의,
변론준비절차, 중재, 조정, 비송사건, 변론 없이 결정을 재판하는 절차 및 심리불속행사유나 상고이유서불제출에 의하여
선고가 필요 없는 상고기각판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개할 사항이라도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심리의
공개를 정지할 수 있으며, 이때는 그 이유를 개시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공개주의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심리를 방송으로 중계하는 것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2. 구술심리주의
변론과 증거조사를 모두 구술로 행한다는 원칙으로(서면심리주의와 서로 상반되는 장단점을 가짐), 구술로 심리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를 파악하기 쉽고, 경우에 따라서 신선한 인상을 얻을 수가 있으며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즉시에 해결할 수 있어서 적정한 재판과 집중심리를 하기에 적합하다.
다만, 당사자들과 법관이 망각하기가 쉽고, 복잡한 사건에서는 오히려 사안의 정리가 어려워지며, 상급심에서 하급심의 재판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서면심리주의 경우에는 심리가 열릴 때마다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어떠한 주장과 진술을 했는지 뚜렷하며, 법원도 심리한 것을 망각할 위험이 적지만, 소송서류가 방대해지면 그것을 일일이 작성, 전달, 검토하는 것이 대단히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모되어, 합의부 재판의 경우에 때로는 주심법관 이외의 법관들은 기록을 모두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심법관의 보고만 듣고 재판을 하여 합의부의 관할사건으로 한 의미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우리 민사소송절차에서는 구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우선 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법원에서 구술변론을 해야 하며, 증인신문도 구술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판결도
구술변론에 관여한 법관만이 할 수 있으며, 선고를 할 때도 주문을 낭독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유의 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 판결의 선고도 구술로 한다.
그러나 중요한 소송행위에서는 그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면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① 소장의 작성과 제출, ② 기타 청구취지의 변경, ③ 상소제기, ④ 재심의 소의 제기, ⑤ 소취하, ⑥ 관할의 합의, ⑦ 소송고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상대방과 법원에게 변론의 내용을 미리 알리는 역할을 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도 서면주의의 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3. 직접심리주의
직접 변론을 듣고 증거조사를 한 법관이 재판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판결은 그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법관이 재판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재판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원칙을 철저하게 관철하면 사건 심리 중 법관이 바뀐 경우에 새로 사건을 심리하는 법관을 위하여 이제까지 진행된 변론을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이때에는 당사자가 종전의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도록 하여 직접주의를 다소 완화하였다(변론의 갱신).
4. 쌍방심리주의
소송의 심리에서 당사자 쌍방에게 공격. 방어방법 제출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민사소송의 이상 중 공평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절차상의 기회균등 내지 무기대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민사소송법이 당사자들로 하여금 소송에 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도록 규정한 것은 양 당사자를 대석시켜 쌍방을 심리하는 필요적 변론절차에 의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쌍방심리주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절차의 중단제도와 대리권 흠결이 없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임의적 변론에 의하거나 변론이 열리지 않는 사건인 경우에는 반드시 쌍방심리주의를 관철하지는 않고 있다(예 : 강제집행절차, 독촉절차, 보전절차 등).
5. 적시제출주의
당사자가 공격. 방어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2002년 개정전에는 수시제출주의).
당사자는 소송의 정도에 따라 공격. 방어방법을 적잘한 시기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면서, 종전부터 인정되던 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이외에 변론 준비기일의 종료뒤에는 새로운 공격. 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판장이 일정한 사항에 관한 주장이나 증거신청을 할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재정기간), 그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뒤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격. 방어방법의 제출시기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사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공격. 방어방법을 제출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당사자가 공격. 방어방법을 제출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므로 변론주의 절차에만 해당하고, 직권탐지주의 절차나 직권조사사항에는 적용이나 준용되지 않는다.
변론준비절차가 열리면 그 과정에서 변론준비기일이 열릴 수가 있는데, 이기일이 종료하고 나면 새로운 공격. 방어방법은 제출할 수 없음이 원칙이고, 이러한 실권효는 항소심에서도 유지된다.
그래서 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사실상 ① 그 제출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②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소명한 때, ③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때 등 이외의 경우 또는 변론준비기일이 열리지 않은 사건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