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의 소송지휘권
크게 소송의 진행은 ① 기술적. 형식적 측면(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의 지정, 증거조사 기일의 실시 등 소송절차가 외면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법원에 의하여 좌우됨)과 ② 내용적 측면(당사자들의 공격과 방어 및 입증 등으로 심리가 내용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으로 당사자들에 의하여 좌우됨) 이라는 2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때로는 법원이 심리가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들의 소송활동에 개입할 권한을 갖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법원에 주어진 이러한 권한을 법원의 소송지휘권이라 한다.
2. 소송서류의 송달
송달이란 당사자나 기타 소송관계인(참가인, 대리인 등)에게 사법기관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소송상의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공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송달은 재판권의 작용에 속하고 당사자나 기타 소송관계인에게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방법이 되는데, 송달은 주로 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송행위의 효력을 좌우하기도 하고, 기간 진행의 요건이나, 강제집행의 요건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송달은 직권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의 신청은 필요 없다(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권을 인정).
송달사무는 법원사무관이 담당하며, 송달실시기관으로는 집행관, 우편집배원(우편집배원에 의한 송달이 원칙)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송달장소는 송달을 받을 이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되며, 법인에 대한 송달은 법정대리인에 준하는 그 대표자에게 하여아 하므로 그 대표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이 된다.
송달의 방법으로 교부송달, 보충송달, 유치송달, 우편송달, 공시송달 등이 있는데 교부송달이 원칙이다.
(1) 교부송달(원칙)
송달을 받을 이에게 직접 서류의 등본이나 부본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은 원칙으로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송달은 꼭 이러한 장소가 아니라도 송달받을 이가 거부하지 않으면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교부가 가능하며, 대부분의 경우에 우편집배원이 송달받을 이에게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2) 보충송달
송달받을 이를 만나지 못한 때에 그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 있는 이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으로 특히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근무장소에 주소를 둔 사람이나 그 법정대리인, 피용자 또는 종업원이 수령을 거부하지 않으면 그에게 교부할 수도 있다. 다만, 일반 등기우편물과 달리 소송서류의 송달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송달의 편의만을 생각하여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은 사실상 타인 사이의 분쟁에 휘말리는 사람의 범위를 넓힌다는 의미가 있고, 자칫 사정을 모르는 우편집배원이 소송 상대방에게 송달할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할 것이다.
(3) 유치송달
송달장소에 송달할 서류를 놓아두는 방법의 송달으로 이는 송달받을 자 또는 사무원, 피용자, 동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할 때에 할 수 있다. 다만, 근무장소에서의 유치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이 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만 허용된다.
(4) 우편송달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법으로 송달장소로 발송하는 송달(발송송달이라고 함)이다. 이 방법은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데, 우편송달을 하면 소송서류를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발신주의).
우편송달의 경우 결국 우편집배원이 배달을 할 것이지만, 이는 법원사무관 등이 발송하기만 하면 송달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통상 우편집배원이 하는 교부송달 등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5)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게시하여 두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방법으로, 당사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이용된다.
당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근무장소 등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이나 그 나라의 관할 공무소에 촉탁할 수 없거나 촉탁해도 송달의 효력이 없을 경우이어야 한다.
실제 공시송달은 실제로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이를 함부로 인정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의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공시송달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장이 명령으로 한다.
최초의 공시송달은 송달을 실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2번째 공시송달부터는 실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주 또는 송달을 실시한 다음날부터 바로 송달이 유효이므로 판결이 공시송달된 경우 당사자가 상소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다.
3. 기일과 기간
기일과 기간은 모두 소송절차를 진행시키는 중요한 시간적 요소이다.
(1) 기일
기일은 법원, 당사자 기타의 소송관계인이 모여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정한 일시(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증거조사기일 등)를 말한다.
절차의 진행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기일도 소송지휘권을 가진 재판장이 직원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판장은 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통지하여 출석을 명한다.
- 기일의 변경 : 변론절차와 변론준비절차의 첫 기일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변경할 수 있는데, 변경신청을 함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하며, 변경의 허가 여부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 기일의 부준수 : 기일의 준수를 게일리한 것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했어도 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발언금지 등의 사유로 불출석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 진술간주 : 당사자 일방이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않으면 그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 자백간주 : 당사자 일방이 불출석하면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한 기일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소(상소)취하 간주 : 변론기일에서 당사자 쌍방이 2회 불출석하거나 변론 하지 않고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일지정신청 후의 기일에 다시 출석 또는 변론을 하지 않으면 제1심에서는 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며, 상소심에서는 상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기간
기간이란 두 시점 사이의 시간의 경과를 말하는데, 당사자들에게 소송행위를 준비하고 숙고하도록 일정한 기간을 허용하거나, 소송의 지연을 막기 위하여 소송행위를 일정한 시간적 범위 안에서 하도록 정한다.
- 행위기간 : 소송지연을 막기 위하여 특정의 소송행위를 그 사이에 하도록 정한 기간으로, 고유기간(당사자의 행위에 관한 기간으로 이 기간을 어기고 도과하면 실권의 불이익 발생, 상소기간, 재심기간 등)과 직무기간(법원의 행위에 관한 기간, 판결선고기간, 판결송달기간 등)이 있다.
- 유예기간 : 당사자나 소송관계인이 준비를 하거나 숙고를 할 말미를 주는 것으로 당사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간(예 : 공시송달의 효력발생기간, 제척. 기피원인의 소명기간 등)이다.
- 법정기간 :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으로 여기는 불변기간(법률이 불변기간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재판기관이 부가기간은 정할 수 있지만, 그 기간 자체를 신축할 수 없음, 상소기간, 재심기간 등)과 통상기간(불변기간 외의 기간으로 재판기관이 신축할 수 있음, 제척. 기피원인 소명기간, 쌍방 2회 불출석의 경우에 하는 기일지정신청기간 등)이 있다.
- 재정기간 : 재판기관이 각 사안에 따라서 적절히 정한 기간으로, 법규정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법원이나 재판장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하도록 한 경우이다(예 : 소송능력 보정기간, 소장보정기간 등)
- 기간의 부준수 :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행위기간 중에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않고 기간을 도과시킨 것을 말하는데, 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면 앞으로는 그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불변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면 판결이 확정되거나 재소가 불가능해지는 결정적인 불이익을 받는다.